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상대편이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라 합의금이 50만원이고 병원비 제하고 40만원밖에 줄수 없다는데 책임보험의
금액이 넘어가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죠? 상대방이나 우리나 다 삼성화재보험인데. .. 물리치료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좀 조언 좀 해주실래요?
원글님 보험사에 청구해서 해결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와 구상권행사를 할겁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났을 경우를 대비한 특약 드셨으면 원글님 보험으로 고치시면 되는데요.
추후 원글님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쪽으로 구상권청구합니다.
만약 안들었으면, 문제겠네요/.
일단 신고하면 경찰이 합의서 받아오라 하니깐
1차진행하고
피해자 보험에서 자차보험처리하고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하고
보상다 안돼면 마지막 민사소송
경찰신고해서 합의서 안들어오면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