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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잖아요.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증여세 조회수 : 7,706
작성일 : 2017-06-18 10:53:21
10년동안 

미성년자녀-2천만원
성년자녀-5천만원
사위며느리-1천만원

비과세잖아요

그렇다면 그 액수까지 증여하면, 그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안해도 되는거 맞죠?
굳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물론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르 한다면 신고하는것도 맞는거 같은데요
신고를 안해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건 아닌거죠?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IP : 211.58.xxx.7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기맘
    '17.6.18 10:56 AM (183.99.xxx.156)

    신고하셔야해요 저도 이번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증여했는데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어요 근데 법무사는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 2. 세무서
    '17.6.18 10:57 AM (121.191.xxx.158)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3. 그거
    '17.6.18 10:59 AM (112.166.xxx.20)

    통장으로 5000 8000계좌이체 하는거까지 세금 안나와요
    굳이 원칙대로면 10년간 5000인데 계좌거래 내역만으로증여세 내라고는 안해요

  • 4. 그래서..
    '17.6.18 11:16 AM (122.38.xxx.28)

    전에 결혼하는 아들 전세집 얻어 준다고 몇억씩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오는 부모들이 있구나...왜 그러나 했네요..

  • 5. ....
    '17.6.18 11:20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증여세 없음을 신고하는거죠
    증여했다. 증여세는 면제대상이다.

  • 6. 그런데
    '17.6.18 11:35 AM (119.14.xxx.32)

    어느 님 말씀처럼 현금 증여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려지기엔 젊은 나이에 고가주택 구입하면 자금출처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고가 전세금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도 드물진 않은데, 그런 자금도 다 출처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증여세 물리고 하나요?

    물리려고 들면 굉장히 많을 텐데 말이지요.

  • 7. 신고
    '17.6.18 11:36 AM (211.46.xxx.43)

    신고 안해도 세금은 없지만, 10년후 다시 시작이라 5천 또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이번 한번만하고 끝이라면 안해도 되지만, 10년후 또 할수도 있다 싶으면 신고하는게 좋아요.

  • 8. ㅇㄱ
    '17.6.18 11:40 AM (211.58.xxx.79)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님 제 생각이지만 고가전세금 은 증여과세 대상 아니지 않을까요?
    전세 인 경우는 자산 이 아니잖아요.. 주택구입이야 자금출처 들어오지만 전세 는 자금출처 없지않나요?

  • 9. 서프라이즈
    '17.6.18 11:49 AM (117.111.xxx.3) - 삭제된댓글

    근데 신고하면 나중에 상속세 낼때 증여받은 금액 합산해서 상속세 계산하지 않나요? 그래서 신고안하는 경우도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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