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불륜녀가 낳은 아이는 호적에 어떻게

올라가나요 조회수 : 4,268
작성일 : 2017-06-18 08:47:07
불륜녀밑으로 불륜녀 성 따라 올리나요.
IP : 118.220.xxx.2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7.6.18 8:59 AM (221.165.xxx.160)

    엄마 성을 따르죠

  • 2. 남자 호적에 올리려면
    '17.6.18 9: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본처 동의가 있어야함
    그러면 본처 자식으로 올려집니다

  • 3. ..
    '17.6.18 9:12 AM (211.176.xxx.46)

    수정란이 있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났잖아요.
    그 난자 모체와 그 정자 모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죠.
    세상이 바뀌었답니다.
    친자인지소송으로 강제력 가능하구요.

  • 4. ..
    '17.6.18 9:26 AM (1.229.xxx.82) - 삭제된댓글

    호적은 없어졌죠. 혼인외라도 부모가 친부모인게 인지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둘이 부모로 올라갈걸요.

  • 5. ㅇㅇ
    '17.6.18 10:06 AM (49.142.xxx.181)

    호적이 없어진지가 몇십년이에요..
    가족관계등록하면 됩니다.
    그냥 친부 친모만 올라가면 돼요.

  • 6. 친부친모만요?
    '17.6.18 10:24 AM (113.199.xxx.61) - 삭제된댓글

    만약에 남자로 혼외로 얻을 자식이 있다치고
    그애를 올릴때 친부로 불륜녀를 친모로 해서
    올릴수 있단건가요?
    본처와 이혼전이면요?

    그애 아빠는 그럼 가족관계가 두개란 소린인가요?

  • 7. 친부친모만요?
    '17.6.18 10:24 AM (113.199.xxx.61) - 삭제된댓글

    만약에 남자로 혼외로 얻은 자식이 있다치고
    그애를 올릴때 친부로 불륜녀를 친모로 해서
    올릴수 있단건가요?
    본처와 이혼전이면요?

    그애 아빠는 그럼 가족관계가 두개란 소린인가요?

  • 8. 만약에
    '17.6.18 10:28 AM (113.199.xxx.61) - 삭제된댓글

    남자가 혼외로 자식을 낳은 경우에
    기존 가족과 가족관계상관없이 남자는 친부로
    불륜녀는 친모로해서 그 아이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수 있단 말씀인가요?

    남자나 여자가 이혼전이면요?
    그냥 가족관계증명이 두개가 된단거에요?
    이해가 안가서...

  • 9. ..
    '17.6.18 11:10 AM (1.229.xxx.82) - 삭제된댓글

    윗님.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위주로 떼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 10. ..
    '17.6.18 11:12 AM (1.229.xxx.82) - 삭제된댓글

    아이를 위주로 떼면 불륜이든 혼외든 친부모로 인지되면 부,모, 아이가 등재되고 여자를 위주로 떼면 그 남자는 남편으로 안나오고 아이만 나오는 식으로요.

  • 11. 아하 그렇군요
    '17.6.18 11:22 AM (113.199.xxx.61) - 삭제된댓글

    호적이 없어졌다는건 아는데 이런 경우는 또 몰라서...

    근데 또 궁금한게 그럼 내 배우자가 누구의 인지신고를 했는지 알수는 있는건가요?

    본처네는 본처네꺼만 나오고 불륜녀는 본인과 아이만 나오고 남자는 필요에 따라 두가지를 각자 떼기도 하고...요?

  • 12. ..
    '17.6.18 1:03 PM (1.229.xxx.82) - 삭제된댓글

    100프로 정확한건 아니고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들어 남자가 이혼후 재혼. 전처에게 아이 한명. 현재 처에게 아이 한명이 있을 경우. 현재 처의 아이의 아빠라는걸 증명해야 하면 본인 현재 처 아이 한명 이렇게 나오게 떼고요. 전처 아이의 아빠라는걸 증명해야 하면 본인 전처의 아이 이렇게 떼고요. 이 경우 전처는 처로 나오지 않지요. 만약 형과 내가 형제라는걸 증명해야 하면 내걸 떼면 형이 안나오니 부모 중 한명 걸 떼는 등 등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1318 책 좀 추천해주세요 1 홍이 2017/07/23 1,130
711317 주말 육아(외출)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 40 ... 2017/07/23 8,543
711316 품위녀 첨부터 보는데 4 ... 2017/07/23 2,949
711315 미용실 트리트먼트는 그냥 돈지랄이네요 12 ㅡㅡㅡ 2017/07/23 9,034
711314 제가 먹었던 포도빛깔의 이 셔벗, 이름이 뭔가요? 2 ㅇㅇ 2017/07/23 1,035
711313 온가족 핸펀 새로 개통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면 더 좋을까.. 2 핸펀 2017/07/23 611
711312 잠실 아파트들 어떻게 보세요? 37 ... 2017/07/23 7,698
711311 삼계탕 끓여논거 뜨겁게 데운후에 그냥 실온 보관하면 상할가요? 6 ,,, 2017/07/23 2,889
711310 빨래 락스 소량 섞어서 돌리니 냄새 안나네요^^ 4 빨래퀸 2017/07/23 4,452
711309 진짜 사교육에 돈쓰는건 아주 신중해야돼요 49 .. 2017/07/23 18,151
711308 질염때문에 스트레스에요..여성용 트렁크팬티 어디서 구입하나요? 6 트렁크 2017/07/23 4,197
711307 성에 대한 터부시 한국 최고는 82....... 17 ........ 2017/07/23 2,729
711306 에어컨을 이사와서 설치했는데요 4 ... 2017/07/23 1,562
711305 文대통령, 첫 '기업인과 대화' 14대 그룹& 오뚜기 5 갓뚜기 2017/07/23 1,165
711304 자궁근종 심하신 분.... 8 ㅜㅜ 2017/07/23 2,821
711303 반포우성 아파트 괜찮은가요 11 L반반 2017/07/23 2,828
711302 싱크볼 새집 2017/07/23 809
711301 지금 나혼자 재방보고 있는데 급 목포 가보고 싶어요. 무지개회원 2017/07/23 1,051
711300 오뚜기 회사 다시 보이네요~ 19 2017/07/23 5,903
711299 예금가입하고 금리 올랐을때 그냥 만기때까지 기다리는수 밖에 없나.. 2 이자 2017/07/23 1,388
711298 팥빙수 팥을‥ 7 빙수 2017/07/23 1,566
711297 한샘 샘키즈 수납장이 최선일까요? 5 ㅇㅇ 2017/07/23 1,585
711296 팥빙수 너무 비싸네요... 11 우와.. 2017/07/23 3,659
711295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듯 14 홀가분 2017/07/23 5,563
711294 남편이 평균을 알고 싶다 하여 글 올려봅니다.(내용은 삭제합니다.. 72 ... 2017/07/23 2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