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yj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2
훌륭한 분이십니다.
504 우병우에 이어
505 유력함..
당장구속수사하라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서류를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해 법원 측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불법을 저지르셨나
뭐 할수없지 죗값 치르러 감옥에 가는수 밖에...
에휴~~
불법 저지르지 않았어요.....제발 좀 나대지들 좀 마세요.
털어야죠 저놈과 정보를 쥐어준 놈들하고
구속 각~~~
법원에서 자료를 줄땐 개인정보 가리고 스캔해서 줬다는데 공개한건 실명이 나왔다면서요?
루트는 다른데죠
법원절차는 위법을 피하려고 쇼한건가봐요
그래봤자 안경환 쓰레기된거 없어지나?
지금부터는 안경환아들 입학비리있었는지
조사해서 서울대를 정유라이대처럼
투명하게 해야됨
서울대 수능최저없애고 학종하나로 입학한
경우는 처음본다
이글 읽는 야당이나 기자는
파헤쳐서 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
보다 파워가 센 주 광덕
가루가 되도록 털어야 함
50년 되어가는 판결문을 볼수 있다니
전산화ㅈ되기전 자료를
이제 니 차례야.
사퇴했으니 이제 니 차례.
실실 웃고있을 검찰, 자한당, 아. 열받네요
적법한거라고 우기면 적법한게 되나?
그럼 된거네요 적법한 주광덕이었다라..!
42년전 판결문을 주광덕의원이 적법하게 열람도 하고 공개도 했다는 거??
이혼판결문의 열람 등에 대한 가사소송법 10조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복사
이 가사소송법 10조 위에 주광덕이가 있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존재로 말이죠?
나대지말라는 너님이나 닥치세요!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지
광덕아 혼자 죽지마
주광덕 법원 서류도 다 까발려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