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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2명 동업)

머리아프네요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17-06-15 22:45:00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고 책임과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명이서 동업하는 것입니다  유한회사 라고 해야하나요?   A는 자본을 투자하고  관리 감독   B는 자본 투자하고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요정도만 표현 할 수 있어요  저는 A의 역할입니다    어제 세월호 사건 유섬나 딸의 

회사 정관이 언론에 보도 되어  정관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사,주주, 뭐 이런 역할을 모르겠습니다   법인설립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법

법입설립 후  회계사 선택 할 때도 주의점 부탁드립니다
IP : 89.64.xxx.18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15 10:52 PM (175.193.xxx.66)

    사실은 법인도 그냥 개인 사업자와 다를게 없어요. 정관이나 그런 건 그냥 의미 없구요. 유한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를 1/n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신다면 투자금을 신경쓰면 될거구요. 근데 자본 투자만 하시는 거면 말리고 싶네요...

  • 2. 맙소사
    '17.6.16 5:55 AM (178.203.xxx.140)

    유한회사는 회사가 파산 하게되었을때
    초기 투자금만큼만 책임을 뭅니다 그래서 유한이예요

    개인사업이랑 법인이랑 다를게 없다는건
    법인 안세워 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듯 하구요

    주주가 회사를 운영한다니 더 얼척이 없네요 ㅋ
    주주는 결정권을 가집니다 회사 운영은 임원이 하구요

    네이버 검색만 해도 쫙 나오는 글이니 손품 팔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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