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8310923265...
"앞으로 곽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선거운동 보전비용 35억 20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형편이다. 그의 재산인 15억 98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물론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교육감 직을 사퇴하면 된다."
이상 - 오마이뉴스 [펌]
아하! 그러니까 사퇴하면, 35억 안물어내도 되니깐 사퇴하라고 하고 있었네요,,, 순전히 선의로,,
그리고 사퇴안하면, 사법처리도 되고, 그 돈도 물어내야 된다?
제 생각 - 목적이 사법처리가 아니고 곽교육감 사퇴였네요,,, 어차피 법적으로 기소하기도 힘드니깐, 전에 노대통령님 식으로 가족들 괴롭히고, 언론에 흘려서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애쓰면서,,,,, 사퇴하라고,,, 압박...
곽교육감님.... 끝까지 가세요,,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동고든 동락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