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전자소송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아무래도 지난선거때 글 쓴게 문제가 되었나 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주세요.
.. 조회수 : 370
작성일 : 2017-06-14 09:40:55
IP : 1.231.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7.6.14 9:49 AM (219.248.xxx.165)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인것같은데 이런 소액 가벼운 고소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해요
고소당하신거면 님도 고소장에 안내되어있는대로 열람할수있도록 대법원 사이튼가 암튼 가입하셔서 항소장ㅊ쓰면 되요.
모욕죄 항소장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양식나옵니다.
너무 겁먹지마시고 경찰조사받고 그럴의도 없었다하시고.만약 상대 지목해서 심한 욕설등 쓰신거면 몇십만원 벌금형 나올수도 있어요. 그냥 혼잣말처럼 빈정댄 정도면 무혐의가능성 높고요.
그전에 저쪽에서 백만원에 합의보잘수도 있고.
님 생각에 그냥 혼잣말하듯 댓글처럼 쓴건데 이런걸로 고소하나 싶을정도로 경미한거면 걱정할필욘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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