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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후 집주인이 대출받겠다는데요.

이사후 조회수 : 5,205
작성일 : 2017-06-13 10:39:02
월세 세입자로 근저당없는 깨끗한 상태로 이사를 했어요.오늘 집주인이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어 대출을 받아야겠답니다. 일억정도 받겠다는데 아파트 전세가는 5억정도이구요. 저희 보증금은 2억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저희는 여전히 일순위인가요? 아니면 은행이 일순위로 바뀌나요? 그리고 순순히 승낙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IP : 14.52.xxx.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ㄹ
    '17.6.13 10:41 AM (218.37.xxx.74)

    님이 1순위 맞아요.

  • 2. 여전히
    '17.6.13 10:41 A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그 전에 설정된게 없으면 1순위예요.

  • 3.
    '17.6.13 10:41 AM (106.102.xxx.88) - 삭제된댓글

    대출은 주인집 권리죠. ㅜㅜ
    전입 확정일자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출 못받게 할 권리는 없죠.주인 재산인데. .

  • 4. ㅁㅇㄹ
    '17.6.13 10:43 AM (218.37.xxx.7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경매 들어갔을때 국가가 보장하는 최우선변제액에 관한겁니다.
    정확한 일순위 되시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합니다.

  • 5. ---
    '17.6.13 10:43 AM (121.160.xxx.103)

    확정일자 받은 후 대출은 관계 없어요, 세입자가 일순위죠.

  • 6. .....
    '17.6.13 10:44 AM (121.184.xxx.7)

    확정일자가 대출일보다 앞서니 1순위 맞구요.. 보증금이 아파트 전체 가격의 50% 도 안되는데 걱정 안해도 돼요.

  • 7. ㅇㅇ
    '17.6.13 10:44 AM (218.153.xxx.185) - 삭제된댓글

    대출 받겠다고 잠시 주소 빼달라면 그건 안될말.

    지금 상황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 8. ㅁㅇㄹ
    '17.6.13 10:44 AM (218.37.xxx.74) - 삭제된댓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특별시가 4천인가 그렇고 지방은 더 적어요. 정확한 액수는 검색해 보세요. 확정일자로는 2억 다 못받는다는 말씀입니다.

  • 9. @@
    '17.6.13 10:53 AM (175.223.xxx.210)

    확정일자 믿을거 못됨...윗님 말씀 빙고.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 하세요.

  • 10. ...
    '17.6.13 10:53 AM (211.46.xxx.42) - 삭제된댓글

    저고 위 댓글대로 알고 있어요.

  • 11. rr
    '17.6.13 10:54 AM (119.64.xxx.164)

    은행이 세입자 있는걸 확인하기때문에
    대출 무조건 많이 해주진 않을거에요

  • 12. dnlqns
    '17.6.13 10:56 AM (125.186.xxx.68)

    선순위 임차인은 다 보호 받아요
    보호 받지 못한다는 윗 분 틀린 말씀입니다.

  • 13. 이사후
    '17.6.13 11:00 AM (14.52.xxx.3)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동의받아 오라고 했나봐요.

  • 14. 만약
    '17.6.13 11:02 AM (58.225.xxx.118)

    만약에 만기 지난 후에 전세금 올리게 되면, 늘어난 전세금 만큼은 은행 대출 후순위돼요~

  • 15. ㅁㅇㄹ
    '17.6.13 11:02 AM (218.37.xxx.74)

    그러네요. 찾아보니 배당요구시에 전액 변제가 안됐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네요. 제 윗글들은 지웁니다. 잘못된 지식.....죄송합니다. ^^

  • 16. .....
    '17.6.13 11:36 AM (222.108.xxx.28)

    2억은 은행보다 선순위 맞아요..
    5억이면, 경매 넘어가서 경매 처음 호가가 매매가의 70%에서 시작한다고 쳐도 3.5억이니까
    1.5억 정도는 여유있어요..

    그런데 2년 뒤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이 5천이 오른다면..
    원글님 돈 2억은 은행보다 선순위지만
    보증금 상승분 5천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가 3억5천부터 시작하면
    최소 3억5천에는 거래가 되어야 원글님이 2억5천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지경이면 원글님이 그냥 3억5천에 입찰을 해서 그 집을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니까요...
    그리고 월세시니까,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된다 싶으면 차라리 월세를 안 내고 버티시면..
    나중에 원글님 월세로 보증금만큼 까먹고 나오면 원글님이 손해는 아니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되려면 고생이긴 하네요...

    어쨋든 재계약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상승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될 듯 합니다..
    또는 집값 폭락시에는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대출낸다는 것을 막을 순 없을 듯 합니다.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원글님이 그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될 듯 하네요..
    집주인이 원글님 확정일자를 빼내고 자기 대출 먼저 받은 다음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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