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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유산 상속시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3,983
작성일 : 2011-09-01 11:50:47

친정 아버지께서 당신의 부동산을  당신 사후에

딸들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가등기해 놓았다고 하시는데

가등기의 효력은 명의 이전과 같은 건가요?

 

사실 가슴이 많이 아픔니다

아들들한테 받지는 못해도 무한정 주고

딸들한테는 악착같이 뭐든 받아 내는 내부모.

전생에 제가 죄인이었나 봅니다

 

ㅡ 글 추가 했습니다ㅡ

IP : 218.238.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9.1 11:56 AM (121.162.xxx.111)

    후지십니다. 님 친정아버지....

  • 2. 소송...
    '11.9.1 4:47 PM (114.200.xxx.81)

    음..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유산을 배분 받고 하신다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가등기라는 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가등기권자의 허락도 있어야 처분이 가능한 건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면 결국 누군가한테는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아들이라면 명의=가등기권자 동일인이 되는 거고,
    행여 딸이나 아내가 상속받는다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딸/아내 및 아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 딸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셔야 하긴 하지만요.
    저희 큰아버지가 워낙 아들아들하던 분이라
    아들넷, 딸 셋에 지방 땅부자이셨는데(주식도 많고), 딸 셋은 쏙 빼놓고 아들에게만 다 물려주셨네요.
    - 웃긴 건 마지막 가는 길은 딸(저한텐 사촌언니)이 부양했다는 거...

    그래서 사촌언니들이 지금 오빠와 남동생들을 상대로 소송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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