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하는데 매도자와 분쟁이 있어요
제가 직장이라 가보질 못해서 어제 어머니가 계약하러 가셨구요
가계약금만 300 넣은 상태입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기 전 혹시나 해서 아래 윗집에 들러서
인사하고(공사할거라 시끄러우니까)
혹시 누수같은 건 없나 물었더니 아랫집은 이상이 없다 하셨고
윗집에서 몇 년 전에 앞베란다 물청소를 하면 배수구쪽에
천장에서 물이 좀 샌다고 했답니다. 현재는 베란다에 매트를
깔아서 물을 쓰지 않는다고 하구요.
그럼 물을 쓰게 되면 물이 샐 게 분명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특약에 누수를 매도인이 해결한다고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이 집을 산지 얼마 안되었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
되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부동산에서 윗집이랑 매도인이랑 통화를 한참 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윗집에서 물이 새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확답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때 해줄거면 지금 수리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답니다 현재 새고 있지 않으니까.. ;;
부동산에서는 아랫집 누수면 현재 매도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지만
윗집 누수는 윗집에서 공사해야 하는거니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상황이구요.
제 상식으로는 누수가 있다는 걸 알게되면 매도인이 해결을 하고
파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럼 매도인이 누수를 해결한다는 특약을 넣던지
아니면 계약 안하겠으니 중대하자 미고지로 책임이 매도자에
있으니 계약금 돌려달라(배액배상도 아니고 원래 금액만)
했는데 매도자는 그대로 계약하든지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현재 물이 새고 있지 않고
'17.6.9 5:46 PM (163.152.xxx.151)매도인의 잘못으로 물이 새는 게 아니고 윗집 잘못이 명백한데 왜 매도인이 해결해야 할까요?
잠재적인 하자를 파는 사람이 책임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2. 유리지
'17.6.9 5:47 PM (221.167.xxx.205) - 삭제된댓글네. 맞습니다.~
3. ..
'17.6.9 5:49 PM (124.111.xxx.201)윗댓글님 말이 맞아요.
4. 참
'17.6.9 5:51 PM (221.167.xxx.205) - 삭제된댓글원글님하고 어머님이 억지 쓰고 계신거에요.
그리고 윗집 물새서 님네 문제 생기면
어차피 윗집서 호텔비 수리비 물건 피해까지
싹 다 배상해야해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고요.
그런 일 있으면 윗집에 배상요구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건 매도인 책임은 아니고요.
전세로 들어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5. ....
'17.6.9 5:52 PM (110.70.xxx.104)163님 의견이 맞는듯요..
물이 새는건 윗집누수가 맞다면 윗집에서 해결해주면 되는거구요.
매매하는 집이 누수원인인 윗집이라면
특약이 필요할텐데
이 경우는 해당사항 없는듯요.
다만, 저도 예전에 들은기억으로는
매매 후에 육개월 이내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수리비를 같이 부담한다는
특약 넣는 경우가 있었던거 같기도...6. 누수
'17.6.9 5:52 PM (125.177.xxx.47) - 삭제된댓글천정 누수 경험으로 윗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쿠이님 댓글이 정답
7. 그건
'17.6.9 5:52 PM (221.148.xxx.8)물이 새면 그때 해결하면 돼요
뭐가 문젠지8. ...
'17.6.9 5:55 PM (110.70.xxx.226) - 삭제된댓글윗집 누수는 윗집에서 공사해야 하는 거에요.
매도인더러 윗집 공사를 해주고 매매하라는 건가요?9. ...
'17.6.9 5:57 PM (110.70.xxx.226) - 삭제된댓글윗집 누수는 윗집에서 공사해야 하는 거에요.
매도인더러 자기 집이 아닌 윗집 공사를 해결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요구에요.10. 저도
'17.6.9 5:58 PM (175.112.xxx.180)님이 떼쓰는 걸로 보이네요.
11. . . .
'17.6.9 6:00 PM (211.36.xxx.103) - 삭제된댓글깔끔했으면 하는 심정은 이해가는데 이건 님이 상식이 없는거예요
12. ..
'17.6.9 6:03 PM (220.116.xxx.79) - 삭제된댓글우리집에서 물이 세는것이 아니고 윗층에 문제가.. 윗층에 공사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13. 원글님아
'17.6.9 6:04 PM (121.172.xxx.204)세상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14. 경험자입니다.
'17.6.9 6:06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누수있는집 들어가면 10년걸려도 누수잡기 힘듭니다.
여름장마때 생기는 누수는 여름넘기면 다음해 장마로 미루게되어 더 오래걸리고 장마때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로 마음이 썩어가지요.
원글님의 경우는 만약 이사들어간 집의 윗집이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게되면 여지없이 누수가 생기는 것이라면 윗집에 부탁해서 어느정도 누수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부탁드리고
베란다 물을 잠시 사용하시게 하면 아랫층 누수상태를 매도자나 원글님 모두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매도전에 누수를 잡고 매도하는것이 매도자와 부동산 모두가 갖춰야할 상도의 인데
이를 감추고 매도하려다 원글님께 탄로가 난 셈입니다.
제가 살던집은 누수를 감추고 저희에게 매도했으나
저희는 매도자에게 아무말못하고 (어리숙한 신혼부부)
10년간 윗집과 다투며 살다가
아이학교문제로 이사나오며
부동산에 완벽수리해주기로 약속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누수있는 집임을 부동산이 알게된 시점부터
부동산은 완벽히 누수를 잡아줘야 거래를 시작할수 있다며
완벽시공을 약속해달라더군요.
그래서 윗집을 시청에 불법시공으로 고발민원넣어가며
완벽시공 약속받고
매도할수있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부동산도 무책임하며
매도자도 무책임하네요ㅡ15. 모르셔서
'17.6.9 6:08 PM (221.167.xxx.205) - 삭제된댓글모르셔서 그런 건 아는데요.
매도인 책임도 아닌 사소한 문제
또는 변심으로 본인이 계약파기하면서
계약금 내놓으라는 30대분들 진짜 많아요.
과자사서 환불하는 것도 아니고 큰돈
걸린 거니까 계약은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계약이 되면 범죄수준 아니고는 본인이 파기하며
계약금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16. ..
'17.6.9 6:10 PM (219.255.xxx.212)원글님이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윗집 누수는 윗집 책임이지
현재 집주인 책임이 아닙니다
누수에 대한 매도자 책임만 어설프게 알고
어디까지 누구 책임인지는 잘 모르시네요17. 보통은 윗집이 원인이어서
'17.6.9 6:10 PM (118.220.xxx.21)아래로 물이 새는건데, 왜 아래집인 매도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원인이 윗집이에요? 아니면 물새는 아래집(매도인)집이에요?18. 전 매도자이며 매수자
'17.6.9 6:14 PM (112.161.xxx.52)현재 물이 새고있지 않으면
(윗집에서 물을 안쓰나봅니다.)
물샐때 공사해야해요.
계약서에 윗집 누수시 공사하는데 협조한다고
매도자가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진행하심이.
계약불이행시
미리 준 300은 받기어려울듯해요.
그거 받자고 소송이나 뭔가 법적절차밟으면
돈 나가고
심신이 피폐해질듯이요.19. 시대가
'17.6.9 6:24 PM (221.167.xxx.205) - 삭제된댓글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누수를 10년지나도
못 잡는다는 말씀을?
돈 안들이고 공사 안하는 양아치 윗집에
당첨되신 거지 매도자는 잘못 없습니다.
근데요. 저도 윗집에서 공사를 살짝 미루길래
가족들 다 데리고 특급호텔 간다니 바로 해주던데요?
몇 백으로 해결할 것을 몇 천으로 해야하니까요.20. 엥?
'17.6.9 6:26 PM (223.62.xxx.252)당연히 매도자가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윗집 책임은 맞는데, 해결을 팔기 전에 하던지 아니면 미리 고지를 해야죠.
윗집에 물을 쓰면 당연히 새는데 안 쓴다고 고지할 필요가 없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윗집 책임이건 아랫집 책임이건 집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고지를 할 위무가 있죠. 물 새게 됐는데 윗집에서 물을 제대로 못 잡으면 매수자가 집 샀을까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이 이해가 안가네요.21. 그냥
'17.6.9 6:28 PM (121.180.xxx.132)계약금 포기하고 매매 안하면 안될까요?
원래 누수는 사기전에 확인했어야했고
이미 계약금 건너갔음 방법없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윗집이 책임있다고
하는데 그말은 맞아요
그러나 윗집이 순수히 고쳐주는집이
과연 몇집이나 될까요?
법적으로 윗집 책임이 맞지만
지금 제주변에 그문제로 집내놓고
서로 해결안되는곳 많아요
뻔히 누수되는거 알면서 지금껏 안고쳐주는거
보면 뻔해요
지금 매도자도 그문제로 팔수도 있는거구요
그냥 누수되는거 안이상 저라면 안삽니다22. 윗님 시대가 4차산업시대라도
'17.6.9 6:30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진상을 만나면 못고칩니다.
애두고 출근했더니 시터선생님이랑 애만 있는데
내려와서 문뚜들기고 문열라고 왜 민원넣었냐고
공포분위기조성하고
싸우러 올라가면 쓰러지는 늙은이
젊은 자식들까지
세상에 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네요.
요즘시대에 진상이 아마 더 많을거라 사료됩니다.23. 그래서 결론은
'17.6.9 6:33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누수있는집은 피하시고
이거 완벽히 고쳐서 팔아야 들어간다고 하셔야합니다.
매도자에게 이야기말고
부동산에 하자있는집을 팔면 어떻게하냐고 항의하시고
시청에 민원넣을거라하세요.
하자있는집을 속여 소개했다고 말입니다.24. 엥?
'17.6.9 6:35 PM (223.62.xxx.252)매도자가 잘못이 없다니요... 자기가 집 파는데 그 집 하자를 숨겼잖아요. 미리 알든 모르든 매수자에게 고지 안한건 사실이고...
중고차를 샀는데 깜빡이 고장난거 숨기고 파는거 계약금 넣은 후에 알았더니, 사업소 가면 무료로 바꿔준다 난 깜박이 안 써서 몰랐다 하면 아 눼눼~ 하고 끝낼 일인가요?
하물며 개인간 거래도 아니고 부동산 중계 끼고 하는 계약인게 당연히 공인중계사가 조율해야죠.
어떻게든 계약 끝내려는 공인중계사 같아서 좀 별로네요.25. 그래서 결론은
'17.6.9 6:37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지금 누수가 없는데 어찌 누수를 잡냐 하고 나오면
그걸 무책임하게 왜 나에게 묻나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라고 하시고
윗집에서 물 흘려보내서 누수 잡을수도 있다고 하세요.
시공업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26. 그래서 결론은
'17.6.9 6:38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아 옛날생각나서
부들부들 떨립니다..27. 그리고 친정어머니 혼자 사실
'17.6.9 6:40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집이면
누수 더 못잡을거에요..28. 새옹
'17.6.9 6:42 PM (1.229.xxx.37)내집이 누수 있는게 아니라
윗집이 누수 있는 상황이라면
윗집에서 누수문제 해결하는거지 매도인이 해결하는게 아니에요29. 수리책임은 윗집에 있지만
'17.6.9 6:45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매도인이 그걸 해결하고 팔아야해요.
30. 수리책임은 윗집에 있지만
'17.6.9 6:46 PM (183.101.xxx.97) - 삭제된댓글윗집과 분쟁으로
누수를 감추고 그냥 팔고 나오면
누수없는줄 알고 산 매수자가 윗집과
분쟁을 해야합니다.31. 엥?
'17.6.9 6:48 PM (223.62.xxx.252)누수 사실을 전 주인에게 들었겠죠. 그 전 주인은 윗집 이야기하면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윗집이 미리 몰랐다라는걸 매수자가 증명해야되는 건 아니죠.
만약 윗 집에 불이 새는데 제가 그 집을 산다면 깍습니다. 그 이야기는 윗집 책임이던 아니던 집의 가치가 고치기 전까지는 하락한다는 거에요.
거꾸로 말하면 매수자는 더 비싸게 사는거고요.32. 아이구
'17.6.9 6:51 PM (14.32.xxx.118)첨 집사보시나봐요.
아니 지금 물도 안새는데 뭘 보고 수리를 해야하죠?
수리하러 온다해도 어디가 새는지 모르는데 뭘 보고 수리해야 하냐구요.
윗집에서 새면 윗집이 수리하는거지 님이 신경 쓸 필요없어요.
지금 계약 파기하시면
님은 계약금 날립니다.33. ..
'17.6.9 6:52 PM (222.235.xxx.37) - 삭제된댓글웟집이 웃긴거 아니가요? 원래 새는데 매트깔고 물안쓰니 물이 안샌다는 소리잖아요 윗집도 멍청한듯..윗집가서 공사해달라고 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34. 엥?
'17.6.9 6:53 PM (223.62.xxx.252)아니 ㅎㅎㅎㅎㅎ
매도자가 언제 알았는지 왜 매수인이 신경써야 되죠? 몰랐더라도 알았더라도 매수인에게 바뀌는게 없는데... 이게 형사범도 아닌데요...
당연히 윗집에 물 부어보고 새면 바로 고쳐야죠.
설마 윗집도 팔 때 매수자에게 몰랐다고 속여 팔려고 하는건 아니겠죠?35. 엥?
'17.6.9 7:03 PM (223.62.xxx.252)이 세상사람들이 진실만 말한다면야 쿠이님 처럼 생각해도 되겠죠.
매도자가 실재로 알았는데 모른다고 발뺌하면 매수자만 피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매수자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또 이상하고...
요는 중도하자 미고지로 계약해지가 당연하다는게 제 말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몰랐다고 면책이 된다면, 거짓말하는 모든 매도인이 파는 물건을 사는 매수인은 합법덕으로 당해야 되나요?36. 엥?
'17.6.9 7:05 PM (223.62.xxx.252)아니 집주인이 뭘 할만큼 하나요? ㅎㅎㅎㅎㅎ
아무 것도 안하고 계약금 못준다고 한거밖에는 없는데...37. 엥?
'17.6.9 7:06 PM (223.62.xxx.252)윗집에서 언제든 고쳐줄 수 있지만 지금은 인된다? 아놔~~ ㅎㅎㅎ
38. 제글을 지웠는데 다시 씁니다.
'17.6.9 7:06 PM (183.101.xxx.97)계약서 자세히 보시면
3개월 이내에 하자시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나 아마 그럴거예요ㅡ
계약대로 입주하시고 3개월 이내에
윗집에서 물흘려보내고
누수확인해서
계약 물릴수도 있으니
무료법률상담 (주로 시청같은데서 해줍니다)
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베란다 배수관 누수는
위에 어떤분 말씀처럼
간단하게 누수가 잡히긴 하더군요ㅡ39. 베란다
'17.6.9 7:36 PM (125.177.xxx.11)배수구 쪽 누수면 관리실에서 고쳐줍니다.
저도 베란다 배수구 근처 천정이 늘 젖어있어서
관리실에 문의했더니윗집 배수구 방수가 깨져서 그렇다고
금방 고쳐주더라구요.
관리실 통하면 껄끄럽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매도자한테 관리실 통해 고쳐달라고 잘 부탁해보세요.40. ᆢ
'17.6.9 9:44 PM (117.123.xxx.218)윗집이 집 팔고 이사가면 어쩌나요?
이사온 분이 고쳐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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