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경화 후보 거제 땅 관련 반론입니다

청문회 기사 조회수 : 1,375
작성일 : 2017-06-09 08:32:1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1...

기사 보시면 동영상이랑 아래 친절하게 질문 답변들 글로도 적혀있어요 부동산 외 다른 분야도 있고요. 거제도 땅 부분 올릴게요
------------
거제도 이 땅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땅을 받아서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인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이 토지의 건축 허가시 용도는 단독, 다가구주택 신축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종교활동은 이 전 소유주가 신청서에 써넣은 목적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벗어나 건축된 주택은 없으며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남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이 땅은 종교시설이나 단독주택이 가능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전 주인이 종교시설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다가 전 땅 주인이 단독주택으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구입을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완공을 한 게 작년 11월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73배, 이렇게 해서 땅값이 차액을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저희 남편이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시점 이후에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한 그 시점에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래서 평당 아마 33만 원 정도 주고 1억 원의 돈으로 이 땅을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주변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던, 계속 임야로 남아있었던 땅의 당시 가격을 보면 평당 한 7000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이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IP : 218.236.xxx.1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9 8:36 AM (218.236.xxx.16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1...

  • 2. 야당들
    '17.6.9 8:40 AM (58.120.xxx.6)

    모두 망해라 짐승들아

  • 3. ㅇㅇㅇ
    '17.6.9 8:48 AM (114.200.xxx.23)

    전주인이 용도변경해서 땅값올려놓은거 강경화남편이 오히려 비싼돈주고 산거네요
    그 이후 계속 살면서 땅값이 조금 오른것이고

  • 4. airing
    '17.6.9 9:07 AM (203.254.xxx.75)

    전에도 댓글 달았는데 2014년도에 거제 동부면 가배리 땅을 산거면 이미 오를대로 올라있었어요
    동부면에 벽화마을 조성하는데 저희가족 전부 봉사활동 네번 정도 갔었는데요
    그쪽 마을 안쪽에 전원주택이 조성되어있고 포석정인지 백숙파는 가게가 있더라구요
    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봉사활동 온 사람들과 이야이 했는데 그동네 전원주택지도
    평당 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가 2012-2013년사이였요.
    투기목적이었다면 호재가 없는 동부면에 사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운면이나 장목면 쪽이라면 모를까요.
    이상 25년 거제도 거주한 주민이 말씀드렸습니다.

  • 5. ...
    '17.6.9 9:21 AM (125.185.xxx.178)

    임야에서 지목변경이유가 종교시설이었다면
    거기 그닥 오를 호재가 없었다는거네요.
    지목변경 몇번 해봤거든요.
    JTBac기자가 로드뷰취재한것도 로드뷰로 봐도
    컨테이너 몇개있고 을시년스러워서 였겠죠.

  • 6. airing
    '17.6.9 9:23 AM (203.254.xxx.75)

    물론 의료보험 같은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하고 남편따라 외국에서 3년간 살면서 휴직했었던 기간동안의
    의료보험료를 복직하고 나서 한꺼번에 추징하더라구요.
    근데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은 면제해준다고 해서 민원 제기하니
    여름휴가때 들어온 달만 의료보험료 징수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 받았어요.
    그분도 외국에서 근무하고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게 아니라면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외국에 사는동안은 한국 병원에 갈일이 없쟎아요.
    실비보험도 해외 거주하는 동안은 환급해준다고 하던데요..
    사실 의료보험건은월급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니 정확하지 않아서
    확실한 판단은 어렵네요

  • 7. 애쓴다
    '17.6.9 10:25 AM (117.111.xxx.46)

    쉴드치느라
    돈 벌면 투기고 못 벌면 투기가 아닌가?
    딸 이화여고 교장집에 위장전입 시키기 전에
    이화여고가 자사고 지정되는지 교장에게 질문한게 동문회보에 실렸는데 기억이 안 난대.
    17년전에 딸 위장전입 시킨 이유도 기억이 안나는데 그 기억력으로 외교부 장관??
    문정권 깨끗할 거라 믿었던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조용히 내려오길...
    누가 외교부 장관하든 위안부 재협상은 당연한 건데 굳이 그걸 강경화가 해야한다는 이유가 있는지?

  • 8. ...
    '17.6.9 1:04 PM (218.236.xxx.162)

    누가 외교부 장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강경화 장관 꼭 임명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소녀상 지키느라 아이들 더이상 고생하는 것 못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351 [단독] 53개 公기관 `朴정부 낙하산` 솎아낸다 15 ㅇㅇ 2017/06/09 1,309
696350 한국인이 대식가 인가? 란 의문에 더해.. 28 호빵 2017/06/09 4,410
696349 공기정청기는 계속 돌리는 건가요? 8 문의 2017/06/09 1,734
696348 순하게 덜독하게 담금주하는 방법있을까요? 7 호롤롤로 2017/06/09 873
696347 전세 재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이 집을 비워달래요 14 미치겠네요 2017/06/09 3,014
696346 청, 강경화 후보자 지명 철회없다 42 ㅇㅇ 2017/06/09 2,421
696345 갤럽))) 문대통령 지지도 82% 민주당 48% 3 무무 2017/06/09 1,031
696344 집 보증금 동결, 월세 증액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 ........ 2017/06/09 568
696343 한컵에 빨대 2개 꼽고 둘이 빨아먹는거 더럽지않나요? 23 ddd 2017/06/09 3,589
696342 샐러드용 올리브 오일 추천 부탁드려요. 7 ㅁㅁ 2017/06/09 5,772
696341 강경화는 비주류여서 진짜 세게 흔드는 것 같아요 13 ... 2017/06/09 1,457
696340 호텔 에프터눈티 세트는 꼭 인당 하나씩 시켜야하나요? 2 2017/06/09 1,685
696339 김상조 보고서 채택 난항, 한국당 검찰 고발 입장 고수 그냥! 확!.. 2017/06/09 396
696338 연애하면 외로워서 썸남 여러명 만드는게 잘못인가요? 28 Parklu.. 2017/06/09 6,519
696337 LG유플러스 왜 이러나요? 5 허얼 2017/06/09 1,348
696336 산후 조리원 비싸지만 맘에 들고 먼 곳 vs 저렴하지만 딱히 맘.. 10 타이홀릭 2017/06/09 2,004
696335 한국당 "들러리 안 서겠다", 文대통령-상임위.. 11 샬랄라 2017/06/09 1,592
696334 조퇴를 하고 싶은데요. 4 2017/06/09 613
696333 어제 여쭤봤던 LG유플러스 공짜 태블릿 취소 후기 4 ..... 2017/06/09 1,292
696332 영국 총선실시... 출구조사 발표했네요. 노동당약진 2017/06/09 421
696331 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7 . . . .. 2017/06/09 1,423
696330 생리후 간지러움 (혐오 주의) 4 산부인과 질.. 2017/06/09 23,819
696329 아래가 간헐적으로 따가운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1 jeniff.. 2017/06/09 651
696328 상암 Dwight 드와이트 스쿨 보내는분 어떤가요? 3 귀국 2017/06/09 1,483
696327 벌점 이의 신청 안하세요? 왜 지우셈? 1 ..... 2017/06/09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