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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환급 문제

제가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17-06-09 02:22:13

혼자가 된 40대말의 여동생과 함께 3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쉬었다가 다니기를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 습니다.

때로는 6개월 이상을 무직자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무직 기간의 건보료(4만 5천원)를 제가 대납해오곤  했습니다.

동생은 무일푼이며, 함께 생활하지먄 독립 세대주입니다.

문득 곰곰 생각해 보니 무직 기간의 건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군요.

만일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건보료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1.128.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9 7:33 AM (211.222.xxx.138)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이랑 헷갈렸나보네요..
    의료보험은 무직기간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거구요..
    국민연금이 무직기간엔 예외적으로 안내도 되죠.

  • 2. .......
    '17.6.9 7:43 AM (211.222.xxx.138)

    국민연금이랑 헷갈렸나보네요..
    건보료는 무직기간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거구요..
    국민연금이 무직기간엔 예외적으로 안내도 되죠.

  • 3. 설화
    '17.6.9 8:07 AM (117.111.xxx.27)

    직장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고
    무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재산기준으로 내게 되죠

  • 4. ....
    '17.6.9 8:07 AM (112.220.xxx.102)

    무직기간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집-자가,전세,월세포함,자동차 등등 ) 산정해서 보험료낼꺼에요
    원글님일하시면 동생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어요
    그동안 낸건 환급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 5. 건강보험 지국에 알아보세요
    '17.6.9 9:41 AM (110.35.xxx.215)

    사정을 말씀 하시면 그 쪽에서 제안해 주실 겁니다.
    요샌 많이들 친절해졌어요

  • 6. 제가
    '17.6.9 12:12 PM (121.128.xxx.74)

    답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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