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박주선…네번째 기소는 ‘유죄’

국민의당 비대위원 조회수 : 1,142
작성일 : 2017-06-08 16:24:52
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박주선…네번째 기소는 ‘유죄’
입력 2012.06.27. 16:10 수정 2012.06.27. 16:10

http://v.media.daum.net/v/20120627161023349

[한겨레]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19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처음

박 의원쪽 "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광주 동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27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68) 동구청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직후 유 청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의원 쪽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아무개씨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의 한 음식점에서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평범한 중년 여성이 "너무 재촉한다. 로봇처럼 명령받고, 아기가 아파도 경선인단을 모집했다. 동구에 살기 싫다"고 적은 자필 조서 내용을 인용하며 잘못된 선거문화 행태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평범한 서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옥고를 치르고 법정에 섰고 박주선 의원 측근들은 도주했다가 잡혀왔는데 그 와중에 박 의원은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옷로비 사건(1999년)과 나라종금 뇌물수수(2000년), 현대 비자금 수수(2004년) 혐의로 세번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세번 구속, 세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하지만 민주당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전직 동장 조아무개씨가 지난 2월 투신 자살한 뒤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번째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IP : 58.140.xxx.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의당 비대위원
    '17.6.8 4:25 PM (58.140.xxx.51)

    http://v.media.daum.net/v/20120627161023349


    지저분한 길을 걸어온 자가 강경화를 반대하다니

  • 2. 제발
    '17.6.8 4:27 PM (222.239.xxx.38)

    의원직 상실되기를...
    저런것들이 누굴 검증한다고...

  • 3. 옳다구나
    '17.6.8 5:23 PM (116.121.xxx.93)

    깜도 안돼는 것들이 의원을 한다고 누가 누굴 청문한다고 정말 저것들 다 털려야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929 남자들에게서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로한는 것은 7 ..... 2017/06/11 2,943
696928 하태경의 갑질 5 ar 2017/06/11 1,714
696927 콜드브루 커피 세균440배 9 2017/06/11 6,398
696926 알뜰 해외 가족여행,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85 여행최고 2017/06/11 7,371
696925 사무실에 놓고다니는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6 착잡 2017/06/11 2,051
696924 이혼한아버지빚을 자식이 갚아야되나요 6 .. 2017/06/11 3,766
696923 신도가 교회 차리는 경우. 9 교회극혐 2017/06/11 1,822
696922 너무 큰교회는 소속감 안느껴지고, 작은곳은 잘보여서 힘들고 7 주일이라 2017/06/11 1,702
696921 근력할 때 땀나나요? 4 ㅇㅇ 2017/06/11 1,345
696920 유시민 항소이유서가 비겁한 헛소리인 이유.. 23 요약 2017/06/11 5,883
696919 서울 수도권에 2500만이 사는데 부동산이 하락할까요? 8 부동산 2017/06/11 2,592
696918 깡패 고양이 또 동생 생김 9 ........ 2017/06/11 2,085
696917 방송충인 마데카 크림 진짜 효과보신분있나요? 9 노년이 2017/06/11 4,591
696916 82사이트 이용자 나이대가 상당히 높은가봐요? 46 ... 2017/06/11 4,260
696915 표창원 "정의의 적들" 읽고 있습니다 2 세상 2017/06/11 725
696914 딸많은집딸들 친정엄마닮아 딸낳는다 29 .. 2017/06/11 3,601
696913 썬글라스 구입한지4~5년되면 버려야하나요? 6 아까워서요 2017/06/11 3,069
696912 새우젓의 색이 하얀데 써도 되나요? 3 타리 2017/06/11 1,493
696911 무단횡단 3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서 무죄 5 모처럼 2017/06/11 1,841
696910 새벽에 발모/탈모 관련 댓글을 달았는데 52 무슨 맘인가.. 2017/06/11 5,589
696909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 강경화 후보자 지지 선언 2 ... 2017/06/11 845
696908 돈 빌려 달라고 했는데 모른척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나요? 18 ... 2017/06/11 4,010
696907 못어울리면 못어울리는대로 직장생활해야죠? 4 왕부담 2017/06/11 1,466
696906 요즘 우리 동네분들이 많이들 가시네여.. 1 펄스캠 2017/06/11 1,286
696905 기억에 남는 남자들의 스킨쉽 (15금 정도) 37 .... 2017/06/11 2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