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시비거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묻는건데요,
부모를 부양했다고 한다면 대체로 어르신 부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한건지,
아니면 500정도인지.
아니면 10억으로 거처를 마련해드렸다는 것인지.
괜히 시비거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묻는건데요,
부모를 부양했다고 한다면 대체로 어르신 부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한건지,
아니면 500정도인지.
아니면 10억으로 거처를 마련해드렸다는 것인지.
법적인 의미에서 부양은 최저생계비 지원입니다.
모시고 살면서 삼시세끼 봉양은 도덕적 부양인거고요.
지인이 사업이 망해 돈 다 날리고 네식구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얹혀 살면서 생활비도 안 내고 밥 얻어먹고 지내기를 10년 넘게 했는데 모시고 살았다고 표현하더라구요.
동거했던 건가요?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댔다면 부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만일 따로 살면서 부양했다고 말한다면
위의 어느 님 댓글처럼 최저생계비 정도로 월 100정도 대면 부양했다고 할 수 있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만으로는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본래 사는 곳(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주-집 을 해결해 주고)
많든 적든 자식의 도움이 없이는 굶어죽을 상황인데 굶어죽지는 않게 (식-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최소한의 용돈으로 필요한 것(의-옷을 산다든지 하는)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면
그게 부양 아닌가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검색해 보세요. 그정도 지원했으면 부양했다고 주장하셔도 무방할겁니다.
연봉의 삼분의 일 정도 보내면 부양했다고 할수 있지 않을
까요
저흰 30년전 월급 80만원 받을때 반가까이
시댁에 보냈어요
시부모니외에 시동생 시누이까지 식구 줄줄이 있어서
그후 점점 월급은 계속 늘었지만
같은 액수 보냈죠
시누 시동생 독립하고 노부부만 살게 되었구요
이정도면 저희가 부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생계비가 2017년 기준으로
1인 991,759원
2인 1,688,669원이네요.
최저생계비 정도를 지원하면 부양했다고 표현하는거군요.
저는 월 300 에서 500 정도를 지원해야 부양한거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제 기준으로는
1. 동거를 하는경우
1.1 부모님 집이라면
월 100 정도 생활비 드리고 ( 이건 본인 거주 개념 ) 최저 생계비 드려야 부양
1.2 자식 집이라면
용돈 드리면 부양 .
2. 동거하지 않는경우
최저생계비 드리면 부양
제 기준으로는
1. 동거를 하는경우
부모님 집이라면 - 월 100 정도 생활비 드리고 ( 이건 본인 거주 개념 ) 최저 생계비 드려야 부양
자식 집이라면 - 용돈 드리면 부양 .
2. 동거하지 않는경우 - 최저생계비 드리면 부양
나 정도해야 부양이라고 말할수있죠.
사고나서 남편죽고 내몸다쳐서 나오돈을 노후에쓰고 아들 장가보낼때 보태준다며 반갈라 가져갔던 울 부모.
20대 과부가 애딸리고 든든한 친정부모도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우습게 보는지아냐며 은근히 그돈 안나눠주면 너 모른척할테니 애디레고 혼자 잘해봐라하고 협박까지했던 울 부모.
십억떼갔죠.
그 정도는되애 부양이죠.
나 정도해야 부양이라고 말할수있죠.
사고나서 남편죽고 내몸다쳐서 나오돈을 노후에쓰고 아들 장가보낼때 보태준다며 반갈라 가져갔던 울 부모.
20대 과부가 애딸리고 든든한 친정부모도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우습게 보는지아냐며 은근히 그돈 안나눠주면 너 모른척할테니 애디레고 혼자 잘해봐라하고 협박까지했던 울 부모.
십억떼갔죠.
그 정도는되애 부양이죠.
그돈받아 한국은 수준떨어지고 자신은 서구형 외국형 개인주의가 몸에 밴 세련된사람이라면서 캐나다에 2억내고 투자이민가더니 누가 알아주나요?
그저 맨날 성다가서 나 한국에서 용두마리 대기업 이사하던 사람인데 영어도 할줄아는 배운사람이고 재산 십억넘는 재력가라고 한국사람들한테나 방귀끼다가 2년만에 다시 한국 돌아갔죠.
그러더니 20년지난 지금은 아들한테 다 뜯겼는지 슬금슬금 십년전에 인연끊은 나한테 붙을라고 떡밥던지고 앉았다는..
부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해봤어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896)에 따르면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 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것이가"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로 부양이라 함은
부모의 전반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전 생이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부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해봤어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896)에 따르면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 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부모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것이가"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로 부양이라 함은
부모의 전반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전 생이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부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해봤어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896)에 따르면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 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부모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모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것이가"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로 부양이라 함은
부모의 전반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전 생이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