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세입자 이주날짜에 맞추어 잔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10%까지 오간 상태이고요...
그런데 일주일후 매도인측에서 세입자 이주날짜를 잘못 알았다면서 잔금일을 한달정도 미뤄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매수인측인 저의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다행히 날짜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계약서와 다르다는것이 맘에 걸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져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여쭙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