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수석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70만㎡에서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여㎡로 제한하고 2단계로 37만㎡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1단계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1단계 공여된 32만㎡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유(U)자 형으로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 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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