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을까해서 올려요
제가 직원한명을 데리고 가게를 하다가 저는 몇달전에
일을 그만두고 직원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두명분의 인건비가 안나와서 저는 안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직원으로
명의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바로 세무서로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을까해서 올려요
제가 직원한명을 데리고 가게를 하다가 저는 몇달전에
일을 그만두고 직원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두명분의 인건비가 안나와서 저는 안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직원으로
명의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바로 세무서로 가려고요
당연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연히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몇장떼가야할거에요
세무서 전화해보세요 개인인감 법인인감 국세완납증명 등 필요했던거같아요
개인사업자는 안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도 지참하세요
주민증과 도장
두 분이 함께요
개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위에 잘못된 댓글 보고 괜히 헛걸음하실까봐 걱정되네요.
얼마전에 우리 아저씨명의를 저 명의로 바꿨는데 폐업처리 하고 다시 제 명의로 했습니다.
구청 가서 신고 하고 세무서 가서 처리 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시면 서류 알려 주십니다
직원과의 관계가 어찌 되시는디?
자기 가족아니면 더 골치 아픈일 생깁니다
잘 알사서 옆 사람들 경험담 들어 보고 하세요
그렇게 명의 변경되면 그것으로 잘못되면 그 직원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임대계약서에 관한 사항도 알아보세야 할 듯
해요. 세무서에 담당자와 통화해 보세요.
명의변경은 하지말고 직원인건비만 처리하면 됩니다.
명의변경하면 그 사업장은 직원것이 되는건데요.
ㅎㅎㅎ
개인사업자는 폐업후 새로 개인사업자 내야되고요
임대계약서상의 명의자도 일치하지 않아 불가능요.
개인사업 20년 넘게 한 사람으로 이야기해드리죠
다이렉트로는 불가능합니다
a와b가 있다고 칠때
둘 사이에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사업자 등록증 상의 번호도 바뀝니다.
위 댓글 다신 분들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사업자 번호 그대로 살릴려면,a와 b가 동업자로 올려두셨다가=a외에 일인 뭐 이런식으로-
다른 사람이 동업관계에서 빠지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구선 불가능하구요
사업자 번호 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면 당일날 사업자 주체가 바뀌는거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달라져도 되고요
상호가 같아야하고
임대기간은 아직 남아있고 그대로 직원에게 사장하라고
넘겨주는거예요
직원은 그냥 남이예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딱 한명 수입밖에 안되고
그 직원이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넘겨주기로 했어요
사업자 번호는 달라져도 되면
당일로 양도양수 가능해요.
추후 폐업하시면서 동시에 부가세 신고 하시던가
아님 다음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되구요.
카드 단말기나 포스가 문제겠네요
카드 사용하는 업장이 아니면 뭐 어려울 문제는 없어요.
음님 말이 맞아요~
폐업처리하고 다시 만들더라도 임차인이 직원이름으로 되어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