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당시 매매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음
김상조 교수는 2005년 아파트를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했기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실거래가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신고 금액은 그보다 모자랐고
어떤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를 다운이라 판단하는 것은
그냥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을 막기위한 저들의 필사적인 어이없는 공세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