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자 등록 한 번 거부당하면 다음 번에 힘든가요?

걱정 조회수 : 2,818
작성일 : 2011-08-31 17:34:18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 사실 사무실은 필요없는 업종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집(아파트)으로 내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사촌언니 사무실에 전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사업자를 안 내고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안 된다고 꼭 사업자를 내라고(아마 언니한테도 도움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입찰 같은 것 하고 할 때...) 먼저 강권해서 제가 보기엔 언니가 굳이 먼저 와서 자기 사무실에 내라고 하니... 싶어서 그쪽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언니도 임대한 사무실인데 원래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세무서에 신청을 했더니 처리 기간 안에 원주인 동의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언니에게 했더니 그럼 좀 더 기다려봐 하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전 얘기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서 언니가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려나봐요... 

그런데 세무서에선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서류를 안 가지고 오면 거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후에 바로 다시 서류를 제대로 갖춰가서 새로 신청 할 수 있나요? 

뭔가 불이익은 없을까요? 

걱정되네요... 그냥 제 범위 내에서 할 걸 언니가 사업자 내라고 한다고 덜컥 믿고 냈다가 처음부터 문제가... ㅠ 
IP : 118.38.xxx.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11.8.31 5:41 PM (115.138.xxx.67)

    걍 대충 하시라니깐 참 복잡하게 하시네용...

    사업자 필요없는 업종이라면 걍 내지말고 하세요.
    괜히 언니말 들었다가 나중에 더 복잡하게 되어서 후회하지 말구요.

  • 2. ^^
    '11.8.31 6:04 PM (180.66.xxx.38)

    절대 불이익 없습니다.
    요건 갖춰서 다시 서류 가져가시면 되구요.
    업종이 뭔지 모르지만 아파트로 등록해도 상관없어요.

    세금 내겠다고 신고하는건데 세무서에서는 장려할 뿐이지요

  • 3. 원글
    '11.8.31 6:07 PM (118.38.xxx.81)

    리플 감사합니다.
    아파트로 등록해도 상관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 고객들이 개인이 아니라 주로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언니 사업장이 좀 크고 번듯해요) 먼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자기 사업장으로 내라고 해 놓고선 ㅠ 전 처음 해 보는거라 완전 쫄아 있었네요.

  • 4. ...
    '11.8.31 7:11 PM (124.5.xxx.88)

    세무서 업무 처리는 철저한 실질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집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업종이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소형 트럭을 가지고 하는 장사( 채소,생선,방물 등)도 역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프리 란서로 일을 하시는데 아무리 대기업을 상대하신다 하지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뭐 어때서요.

    그 언니라는 분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니 뭔 꿍꿍이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첫번에 사업자 등록서류가 미비했다고 거부당했다해서 세무서에서 다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으니 사무실이던 아파트이던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춰 다시 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5. 근데
    '11.8.31 7:16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사업자등록을 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며 일하겠다는게 국세청에선 땡큐죠...
    단지 서류가 미비하니 서류를 갖추라는 형식일 뿐...
    이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지서가 발행대기하겠네요.-_-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973 방청객 내쫓고 TV 끄고… 성희롱 강용석 살린 국회 2 그날 2011/09/01 2,048
12972 과외쌤 추석 때... 2 원글 2011/09/01 2,681
12971 집에서 애들 보면서 돈버실분 늘빛 2011/09/01 2,057
12970 햇살이 눈부셔 슬픈아침 3 빚때문에 2011/09/01 2,235
12969 박태규 돈 받은 與중진 2명 우선 소환 1 세우실 2011/09/01 1,919
12968 바이올린전공하신분들께...질문 좀.. 4 딸기공쥬 2011/09/01 4,913
12967 택배를 대신 받아 주다보니 황당해서... 택배 2011/09/01 2,821
12966 돌아가신 시아버지 불교.시어머니 불교였다 기독교..저흰 무교 5 저두 제사질.. 2011/09/01 3,352
12965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4 2011/09/01 3,161
12964 오늘 백토에 최재천 전의원님 나오세요~ 5 d 2011/09/01 2,170
12963 미사 스킨사면 로션 주는 행사하네요.. 1 ^^ 2011/09/01 2,320
12962 바른에서 그동안 해 왔던 작태 좀 적어주세요 9 법무법인 2011/09/01 2,201
12961 절임배추 30포기면 고추가루 몇근 필요할까요..? 4 배추 2011/09/01 16,890
12960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설교때 하신 말씀 16 어떤가요 2011/09/01 3,289
12959 "곽노현 모르게 단순 실무자가 돈 협의" 7 지겹다지겨워.. 2011/09/01 2,474
12958 저만 더운거..아니죠? 15 sm1000.. 2011/09/01 3,122
12957 보정속옷이 이런거군요~ 3 헉헉 2011/09/01 3,835
12956 주식..정말 할 말이 없다. 6 ㅠㅠ 2011/09/01 4,350
12955 한나라당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1 2011/09/01 1,785
12954 여의도 주말 아침 식사 되는 곳 알려주세요~~ 7 해장하고파 2011/09/01 6,988
12953 곽노현 교육감님의 부인 편지입니다~~ (교육감 출마 당시) 4 그날 2011/09/01 3,026
12952 추석/명절 음식 미리 만들어놓아도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6 애엄마 2011/09/01 2,855
12951 구매대행을 하구선....? choll 2011/09/01 1,979
12950 변산대명을가려는데~아쿠아월드할인권있으신분~ 사랑하는걸 2011/09/01 2,503
12949 시동생이 바람핀여자랑 재혼한대요. 33 콩까루집안 2011/09/01 2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