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글을 읽다보니 궁금해서요.
저희는 집주인이고 8월 만기인데 5월에 집을 내놨는데 대형평수 경기도이기도 하고 아직 별 소식이 없네요.
전세 시세는 2년 전 세줄때보다 1억이 올랐어요.
근데 거래될때까지 전세금 안올릴태니 그냥 사시라 하고 매매되면 정리하자 하긴 했는데....
혹시 만약을 위해 자동갱신으로 그 세입자 우길수도 있으니 매매될때까지 사는걸로 또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구두로 이야기하고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8월 중순이 계약 말료일입니다.
집팔때 세입자 자동 연장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7-05-30 09:41:21
IP : 39.7.xxx.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생각엔
'17.5.30 9:48 AM (121.145.xxx.252)시세대로 1억 올리시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신후 그 사이에 거래가 된다면 이사비용 복비 주시는게 나으실거같아요
저도 집주인이면서 세입자이지만요 딱 저상황이였는데 집주인분은 저러다가 또 매매가 되거든 매수자입장을 맞춰주고싶어서 저희가 빨리 나갔음 하더라구요 전세구하기도 힘들어서 처음은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매수자(결혼예정자) 가 한달반 안에 들어오고싶다고하니 ㅎㅎㅎㅎ
결국 그분과는 거래가 안됐지만 좋은게 좋은게 아니고 그냥 서류상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게 낫다싶더라구요그래서 만약 세입자분이 나간다고하심 전세를 구하시든 집 뺀상태로 거래를 하시든 하시는게 속편하다고 생각됩니다2. 그런데
'17.5.30 9:53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약속이 법보다 우선일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약을해도 저분들이 2년 살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 양심에 맡길수밖에요
이야기를 해보면 상식이 있는 분인지 알수있잖아요
우선 종이에 전세금 인상 안하는 조건으로 살다가 집이 팔리면
조건없이 나간다고 프린트해서 도장이라도 받으세요3. ㅇㅇ
'17.5.30 10:27 AM (183.100.xxx.6)첫분말씀대로 시세올려서 계약 다시하시고 매매후 집을 비워야한다면 이사비용은 매도자분이 내겠다고 하세요.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연장될경우 특약이 있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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