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재 12대 2로 “동성혼 불허는 헌법 위배”… 입법원, 2년 내 동성혼 가능하게 관련법 정비키로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司法院)이 24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과 타이완뉴스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에선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사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기능을 갖고 있다.
대만 사법원은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동성혼 허용 결정이 사회의 안정성과 인간 존엄성 보장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대만 입법원은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성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대만의 동성애운동가 치쟈웨이 등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만은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동성혼 허용을 주장해왔던 정치인이다.
대만 사법원은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동성혼 허용 결정이 사회의 안정성과 인간 존엄성 보장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대만 입법원은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성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대만의 동성애운동가 치쟈웨이 등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만은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동성혼 허용을 주장해왔던 정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