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ㅇㅇ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7-05-26 19:42:47

저 초보운전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ㅠ

작년 11월에 중고차를 한대 사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검사라는게 있던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하면 어찌 되나요

저 이런게 있다는거 처음 알아서...

제가 산 중고차가 검사 언제 한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1년에 한번 하는건가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2017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뜻인가요?

올 11월4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아님 미리 받아도 된다는 건지..

1년에 한번 받는건지 아님 어찌 하는건지..한개도 모르겠어요


친절하신분 댓글좀 부탁 드려요

IP : 220.78.xxx.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고객님~
    '17.5.26 7:51 PM (175.204.xxx.179)

    네. 꼭 받으셔야 해요.
    님의 자동차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사고도 미리 조치하고(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벨트 등),
    기계에 잘 모른다면 챙길 수 없는 부분(엔진오일, 라이트 등)을 검사받아서
    추후에 생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유효기간 경과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료일이 11월 4일이라면 그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에요.
    1577-0990 이나 www.ts2020.kr 로 미리 검사날짜 예약하시면 3,200원 수수료 감면됩니다.

    으흐흐흐~~~, 저도 지금 그 안내장을 받아서 안내장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 2. !!!
    '17.5.26 7:51 PM (211.212.xxx.250)

    네..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5년에 1번씩 합니다..

  • 3. ㄴㄴㄴ
    '17.5.26 7:53 PM (220.78.xxx.36) - 삭제된댓글

    아..받으라고 안내장이 오나 보군요 ㅋㅋ
    그럼 제차는 올 11월 유효기간 지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는 2년에 한번씩 받는거에요?
    윗분 감사합니다.

  • 4. !!!
    '17.5.26 7:54 PM (211.212.xxx.250)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이 있을겁니다
    중형차는 5만원정도 검사비도 있어요..
    치가 안전한지 검사하는거고
    통과못하면 다시 수리받고와서 통고해야합니다
    저같은경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온다고
    다시 등갈고 와서 도장받고 통과했어요

  • 5. 건강
    '17.5.26 7:58 PM (222.98.xxx.28)

    첫번째 댓글님이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만점입니다~~

  • 6. 것사기한이 11월4일이니까
    '17.5.26 8:0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앞뒤로 31일간 즉 10월4일~12월 4일까지 받으면 돼요. 기한 넘기면 과태료 옴팡지게 나올 거예요.

  • 7. 자동차 검사
    '17.5.26 8:12 PM (125.182.xxx.184) - 삭제된댓글

    2년에 한번 입니다~~위 댓글에 5년이라고 써있길래 혹시나 해서 댓글 답니다~~
    검사 끝나시면 담번 검사기간 스티커 주는데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 8. 검사주기
    '17.5.26 8:21 PM (175.223.xxx.50)

    는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달라요. 5년은 아마 승용 신차 기준인것 같고, 화물차 같은거 6개월마다 검사받는것도 봤어요.
    기한 넘기지 말고 꼭 검사받으시고 등로증에 다음 검사 날짜 기재해 주니까 앞으로도 기간 잘 챙기시고요

  • 9. 자동차소유자주소지로
    '17.5.26 8:59 PM (73.13.xxx.192)

    두번인가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요.
    차량등록증에 소유자가 원글이고 주소지가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되어있고 우체통을 평소 자주 확인한다면 잊고 있어도 때되면 다 알려줘요.

  • 10. 222.98님
    '17.5.26 10:48 PM (175.204.xxx.207)

    만점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댓글 마일리지 쌓아서 청와대 입장권 살래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101 토요일 더민주 당원 모임 가시는분 계신가요? .... 2017/06/02 297
694100 중1여름방학 뭐할까요? 2 ㅇㅇ 2017/06/02 572
694099 김상초 후보자 취임사같네요 7 ... 2017/06/02 1,356
694098 오늘의 간단요리"양파장아찌" 7 간단요리 2017/06/02 2,133
694097 조배숙, 답이 없다 8 고딩맘 2017/06/02 1,043
694096 지인이 시그니엘호텔 투숙 한다고 야경 보러 놀러오라는? 6 ᆞᆞ 2017/06/02 1,946
694095 전 빵하고 떡볶이, 면종류가 맛이 없는데 저만 그런가요? 10 2017/06/02 1,742
694094 여론조사 1 ar 2017/06/02 490
694093 14개월 아기가 큰 이불을 끌고 다녀요 23 .. 2017/06/02 3,794
694092 수락산화재현장 주변주민인데... 12 pp 2017/06/02 5,057
694091 10년차 변액유니버셜 이자 0원 12 보험 2017/06/02 2,513
694090 이 시기에(년초도 아닌데) 삼단달력 구해 보아요.. 서무 2017/06/02 439
694089 현재의 남편은 잘 하나 과거의 남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언.. 5 ........ 2017/06/02 2,252
694088 어떤신문을 볼까요? 2 문짱 2017/06/02 387
694087 2인가족, 저렴하게 장 보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1 도와주세용 2017/06/02 2,069
694086 (펌) 김상조교수 제자의 글 2 Jade 2017/06/02 1,095
694085 [펌] 여초카페 상황 14 싸이렌 2017/06/02 4,218
694084 아빠가 대통령이라는건 어떤걸까요 14 ㅇㅇ 2017/06/02 2,530
694083 새로 산 블라우스가 6 2017/06/02 1,406
694082 [단독] 재벌 덩치 클수록, 세금부담 더 작아졌다 1 xhzm 2017/06/02 539
694081 가계부 어떤거 사용하세요? 7 정리 2017/06/02 1,066
694080 남자애들 안전하게 노는 법이 교과과정이었으면....ㅠ.ㅠ 10 ..... 2017/06/02 1,082
694079 국민이다! 빠가 아니다...지방지가 차라리 한경오 보다 백배 낫.. 6 한경오 간판.. 2017/06/02 623
694078 커피가넘맛있어서 집에서 드립했는데 15 2017/06/02 3,099
694077 [단독] 4대강 16개보 물 6.4억톤, 가뭄 때 단 한방울도 .. 5 참맛 2017/06/02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