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신부 양가에서 각각 2억씩 보태어
4억으로 집을 구입하든가 전세를 얻으려고해요
이럴경우 자금출처를 해명해서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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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자금출처에 대해서
세금 조회수 : 1,427
작성일 : 2017-05-25 18:14:43
IP : 220.85.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7.5.25 6:39 PM (121.128.xxx.51)원글님과 남편분 이제까지 수입 증명해서 합산하면 될것 같은데요
2. 나중에 문제가될거 대비해
'17.5.25 6:40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납부 원금 일부 상환하는 돈을 입금하면
증여가 아니죠3. ㅇㅇ
'17.5.25 9:56 PM (182.228.xxx.53)암묵적으로 추적안해요. 정서상.
하지만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문제됩니다.
저희는 건강하시던 시부가 5년만에 돌아가셔서..ㅜ
보통 10년까지 계좌추적하거든요.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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