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