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세대당 수도세확인을 하고싶어
관리소에 문의했더니
전산프로그램상 1년치밖에 보관이 안되어있고
2014,2015년도관리대장은 실수로 폐기해서
현재 찾을수없다고합니다
5년간기록보관의무가 있고
위반시 과태료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합니까
국토관리부에 넣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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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기록의무보관기간위반은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7-05-24 16:55:38
IP : 223.33.xxx.2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5.24 4:58 P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민원 24에 하면 해당기관으로도 가요.
전화 구두보다 민원24등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문서로 남기는게 진행과정이나 피드백이 제일 낫습니다.
문서로 남는 민원은 2주정도 안으로 처리해야만 하거든요2. mm?
'17.5.24 6:53 PM (117.111.xxx.23)아파트 관리실 민원 기록은
몇년 보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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