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전 의원이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된 것은 ‘깜짝’인사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자리를 다퉜던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대변인이었던데다 통상 전직 의원이 대변인을 맡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박 대변인이 임명후 처음 문대통령을 접견했을때다. 문 대통령은 다소 뜬금없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게돼도 공주에서 출퇴근 하시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19대 현역 의원생활을 할때 지역구인 공주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박 대변인은 의외의 질문에 깜짝 놀라 “대변인이 되면 서울에 숙소를 구할려고 합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비서에게 “청와대 경내에서 ‘필수요원’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있는지 알아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경내에 숙식을 해결할 관사가 따로 없다. 대통령 비서는 “‘필수요원’인 경호원들이 거처하는 경호동이 있지만 대변인이 마땅히 머물만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내가 힘들다면 인근에 청와대가 소유한 숙소가 있느냐고 계속 관심을 보였고, 비서실은 경내와 담이 맞닿은 청와대 소유의 한 아파트를 박 대변인 숙소로 배정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출신 대변인의 숙소를 손수 챙긴 것은 참여정부 시절의경험에서 비롯된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지방거주 인사들이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발령이 난 후 서울에서 집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마당이 100평 남짓한 지방의 집을 팔아도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웬만한 직급이면 관사나 사택이 제공된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날 경우는 청와대 수석은 물론 장관조차 관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관사 제공등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서울 집의 전세값으로 주거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반대 경우엔 저축한 돈을 헐거나 빚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운명’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지원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서울 중심 사고가 빚어낸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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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두고 막 굴리시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