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도 소득세

웃자 조회수 : 2,462
작성일 : 2011-08-30 23:12:59

엄마가 1가구 1주택인데 양도 소득세 신고하라 하네요

재개발 아파트 팔고 아파트 하나 사서 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인데 양도 소득세가 나오나요?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아닌가요?

전 그리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IP : 221.147.xxx.1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30 11:16 PM (124.199.xxx.41)

    집을 팔았다는 거죠?
    다시사고 안사고. 1가구 1주택을 떠나서.
    집을 팔았으니깐 세금은 내셔야한다는..

  • 2.
    '11.8.30 11:21 PM (119.192.xxx.109)

    일가구 일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상하군요.

  • 3. ..
    '11.8.30 11:24 PM (210.109.xxx.185) - 삭제된댓글

    1가구(요샌 1세대라고 하던데 용어가 조금 다르니..)1주택에서도 요건이 있어요.

    지방은 3년 보유..서울이었던지 수도권이었던지 확실치 않지만..3년 보유에 2년 거주..

    그러니까 2년간 보유하신 집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이 요건 안채우셔서 비과세 안되셨을 겁니다.

  • 4. ..
    '11.8.30 11:25 PM (211.187.xxx.30)

    우선 집 사고 판 날짜 기준 만 3년은 지나신 건가요?

    어머니와 주소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결혼한 아들이든 딸이든 아님 이모라두요.
    합산 과세됩니다.

    재개발 아파트 판 것에 대한 양도세인가요,
    아님 그 후 취득한 아파트를 다시 팔아서 나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인가요.

  • 5. ..
    '11.8.30 11:25 PM (210.109.xxx.185) - 삭제된댓글

    아참..이 요건 다 채웠는데 양도세 신고하라고 하는거라면요..

    요새 좀 달라져서..예전엔 일단 무조건 이런게 나오면 해당 사항 없으면 안하면 되었었는데.

    이젠 해당 사항 없다는 사항 조차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집을 파시고 좀 있다가 나온거고 요건이 맞다면요..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안내는 것일수도 있으니

    꼭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셔요.

    일반 서류처리라면 상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 6. 맞습니다
    '11.8.30 11:31 PM (218.152.xxx.217)

    일단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구요
    그 양식 중에 세금액을 신고하는 칸에 0이라고 써넣으면 됩니다.
    그냥 절차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12 제발, 컴퓨터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7 pupu 2011/08/30 1,741
11911 6세아이 안과 문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도움이필요 2011/08/30 1,892
11910 아빠와의 카톡 ㅋ 15 애교 2011/08/30 5,086
11909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신분 4 호주 2011/08/30 2,535
11908 칼슘제 어떤 거 드시나요? 2 뼈 튼튼 2011/08/30 2,553
11907 집에서 애 보면 다 노는건가요.. 아니잖아요.. 8 나안놀아요 2011/08/30 2,441
11906 독백( 제게 긍정의 용기가 필요해요) 1 심장이 딱딱.. 2011/08/30 1,653
11905 영어잘하시는 분, 부탁 좀 드려요*^^* 5 ㅋㅋㅋ 2011/08/30 1,862
11904 필웰가구 9 하얀색가구 2011/08/30 2,385
11903 싱크대 식기 건조대요..1단이 편한가요? 2단이 편한가요? 3 ... 2011/08/30 2,546
11902 벌초하는데 굳이 두돌짜리를 데리고 가야하는지. 17 어흐. 2011/08/30 2,968
11901 13개월 아기인데요 열이39도에서 안떨어져요.. 12 걱정 2011/08/30 9,924
11900 피아노 5세 9 복덩이엄마 2011/08/30 2,240
11899 나꼼수에 나왔던 시모텍 상장폐지 2 2011/08/30 2,900
11898 영화 블라인드 보려는데 많이 무서운가요? 5 혼자서 2011/08/30 2,214
11897 [펌]길지만 빵터지는 미친댓글 -네이트펌 2 나라냥 2011/08/30 3,460
11896 이가구 이름아시는분 있으세요? 3 . 2011/08/30 1,870
11895 무쇠후라이팬 닦기 힘들어요. 11 ㅠㅠ 2011/08/30 5,804
11894 저 오늘 계탔어요 3 차승원씨 봤.. 2011/08/30 2,157
11893 부산의 82님들께 여쭙니다. 8 알려주세요^.. 2011/08/30 2,123
11892 초등 영어학원비 얼마씩 내고 계시나요? 17 저는요 2011/08/30 41,768
11891 (펌)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곽노현이 아니다. 7 국산토종 2011/08/30 2,878
11890 댄싱 프로 할때... 저번. 2011/08/30 1,429
11889 브룩클린 맥주 파는 곳 아시는 분~~~ 2 맥주좋아 2011/08/30 2,138
11888 하와이에 가면~ 5 여행~ 2011/08/30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