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유죄이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1.08.29
오세훈의 뻘짓에 한동안 열 받아 있다가 자충수를 두고 셀프탄핵으로 사퇴를 해 모처럼 홀가분하던 터에 이번에는 곽노현이 닭짓을 하고도 버티기를 하고 있어 또 열을 받게 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소위 진보진영의 일부에서 곽노현의 2억 전달은 선거법상의 후보자 매수가 아니라 선의의 실천이며, 검찰과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이 주민투표로 곤궁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를 악의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이다. 진보의 기본적 덕목인 도덕성은 안드로메다에 보내고 형평성은 쌈 싸먹고 모뢰쇠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어쩌다 우리나라 진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1. 곽노현은 서울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멍청하거나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우회적으로 2억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며, 진보의 기본적 덕목인 도덕성을 훼손한 것으로 당연히 사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곽노현의 말대로 선의로 도움을 준 것이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곽노현의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전달 방식과 과정의 처리를 보면 허술하기 그지 없고, 현실을 너무 만만히 본 흔적이 뚜렷해 과연 저런 능력과 일 처리로 보아 서울시 교육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천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가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통의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곽노현은 2천만원 이상을 2월,3월,4월에 걸쳐 수차례 박명기 측에게 송금했다. 곽노현은 본인이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금융정보원에 포착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인지 전달 책임을 맡은 강 교수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신입사원들도 하지 않는다. (오해는 마시라. 곽노현이 사퇴 댓가로 2억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문제와 별개로 곽노현의 일처리 능력의 문제이다)
곽노현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교육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처리 능력으로 보아도 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질 인물이 못된다.
2. 곽노현의 진정성은 믿을만 한가 - 박명기와의 약속은?
곽노현은 박명기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안타까워 2억을 전달한 것이고 후보사퇴의 보상 성격은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박명기는 후보사퇴시 협상에서 곽노현(측)으로부터 선거 비용 7억 보상, 교육발전위원장 임명, 경제적 지원, 서울교대총장 선거 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이를 곽노현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박명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약속 자체의 위법성을 떠나 곽노현은 당선 후에 박명기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똥 누러 갈 때와 똥 누고 난 후가 달라진 것이다. 정황상 곽노현은 박명기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를 말 것이고, 약속을 했다면 지켰어야 한다.
지금 곽노현이 아무리 선의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는 이유도 위법여부를 떠나 단일화 전후의 이런 곽노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또 곽노현이 검찰이 밝힌 1억5천만원보다 많은 2억원 전달을 스스로 밝힌 것도 선의를 확신한 자발적 행동이라기 보다 송금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이미 검찰에 확보된 상태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간파하고 선의를 강조하여 선거법 위반만은 피해보자는 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곽노현은 대중들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이 아닌가?
곽노현의 진정성은 곽노현이 과연 검찰의 기소 전에 사퇴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판결까지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소 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선거보전금 35억을 토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소 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는 당선 무효와 함께 35억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필자는 곽노현은 검찰의 기소 전에 사퇴한다에 100원을 걸겠다.
3. (유사)진보의 독선과 독단 - 진보의 이름으로 독재는 더 심했다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입)진보들이 보수언론과 검찰의 놀음에 놀아나 곽노현을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고 사퇴를 종용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있다. 서영석 뿐아니라 특히 친노 성향의 인물들이 보수들의 행위와 곽노현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며 차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곽노현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고 오히려 곽노현을 비판하는 진보언론과 민주당을 힐난하고 있다. 서영석이야 말 그대로 입만 살았지 제대로 된 형세 분석이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해 그러려니 하지만, 이에 동조하는 형평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칭 진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랍고 실망스럽다.
이들의 논리는 보수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는 말 그대로 불온한 야바위이고, 진보의 단일화 과정의 금품 전달은 결단을 내린 후보 사퇴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다. 논리가 물구나무 서고 형평성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대명천지에 내뱉고는 오히려 떳떳하단다. (꼴통)보수들도 자기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나 이념이 허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보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양심범(?)들이다. 진보가 진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하듯이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것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두 진영이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비판과 비난 역시 두 진영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내 가치는 당신들의 가치보다 우위이고 더 소중하니까 불법, 편법을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진보의 가치 자체를 손상하는 짓이다.
서영석과 같은 사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필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진보(개혁, 혁명)의 이름으로 독재가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서영석과 같은 돌+I는 돌연변이로 나타나기도 하는 모양이다. 저 위의 북쪽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북한 독재체제가 그렇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녹색혁명으로 한 때는 제3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던가? 필리핀의 마르코스, 프랑스의 혁명의 로베스피에르나 러시아의 스탈린을 보더라도 자기 가치의 우위를 독선적으로 규정하고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은 무시한 채 진보(좌파)의 이름으로 역사를 후퇴시켰다.
법은 가치 중립적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리고 법은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으며 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대할 뿐이다. 자칭 (유사)진보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는 선이며 그 선은 나만이 운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독선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을 불허하고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번 곽노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역지사지하면 간단히 답이 나온다. 곽노현의 자리에 이원희를 넣고 박명기의 자리에 당시 보수측 후보자를 대입해 보라. 2010년 교육감 선거는 곽노현이 불과 1.5%(?) 차이의 박빙으로 보수 쪽 후보 이원희를 눌렀다. 만약 이원희가 곽노현과 박명기의 야합과 같이 보수계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그 결과는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원희가 보수계 다른 후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단일화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을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가?
곽노현 사태를 보는 소위 자칭 (유사)진보들이야말로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꼴통)보수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하는 진정한 진보의 적들이다.
* 서영석의 글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15
서영석 뿐아니라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곽노현 관련 글 -
http://www.seoprise.com/board/list.php?table=seoprise_13&nvt=2&nvts=2
4.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와 비교
혹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퇴 후보에게 적정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 보상은 관행이었고, 현행 선거법은 너무 경직되게 제한을 한다고 말한다. 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듯이 사퇴의 반대급부로 권력의 분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듯이 이번 곽노현의 박명기에게 전달한 2억도 그런 차원과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론하기도 한다. 이 반론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선거법이 왜 그런 규정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목적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목적은 필자는 2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부패와 비리의 사전 예방이고, 또 하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이다.(여기서는 후자는 곽노현 사태와 무관하여 생략하겠다) 선거법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후보 사퇴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질 경우, 그 금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곽노현이 전달한 2억의 출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곽노현 본인도 밝히지 않아 알 길이 없으나, 설혹 2억이 곽노현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겐 2억은 거액이며, 향후 그 돈의 보전을 위해 비정상적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교육감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나 1억이라 하더라도 재직 4년 동안의 연봉 절반을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것인데 과연 교육감 4년의 명예를 얻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2억의 손실을 감내한다는 것이 쉬울 것인가 의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박명기와 7억 보상과 추가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면 이를 다 이행할 경우 아무리 곽노현이 진보적 교육을 위해 개인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곽노현 개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시민단체의 성금을 모아서? 공직선거법 제232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경선에서 반대급부로 권력의 분점을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이 일종의 후보 사퇴에 대한 보상임으로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한 것인가를 살펴 보자. 필자도 엄격하게 제232조를 적용한다면 이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약속한 7억이라는 금전적 보상과는 성격과 차원이 다르며, 법의 취지와 목적으로 볼 때,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게 되면 그 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자기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후보 사퇴자에게 이양하는 것은 부패와 비리를 동반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부패와 비리의 사전 예방이라는 제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곽노현은 더 이상 진보진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결단을 늦추면 늦출수록 곽노현 개인도 추해지고, 진보진영을 곤경에 처하게 할 뿐이며, 자칭 (유사)진보들의 궤변만 늘어나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킬 뿐이다.
* 제2의 곽노현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1) 런닝 메이트
2) 결선 투표제
3) 후원금 모금 허용
출처(ref.) : 자유게시판 - 곽노현은 유죄이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 - http://theacro.com/zbxe/free/426706
by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