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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관련해서 언론보도의 오류

vh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17-05-16 09:31:41

    그 분야와 관련되었었던 공무원 가족으로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공정한 보도는 먼 나라 이야기인지...

   

    법에 표기된 '순직"이란 용어와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순직'이란 용어가 다릅니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도 과로로 일하다 쓰러져 죽어도

    업무상 출장갔다 사고로 사망해도 법적으로 순직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구요?

    법에는 순직 이란 말 대신 다른 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공무상 사망"입니다.

    '공무상 사망'=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순직 이란 뜻과 똑같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뜻은 순직인데 법적 용어가 공무상 사망인 거예요.

    


     그럼 법에 표기된 '순직'은 뭐냐구요? 그건 위험직무 순직 이라 해서

     일반 교사들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평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업무 중 사망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월호 정교사분들은 엄밀히 법적으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언론은 여론몰이를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방관들에게나 해당되는 규정이죠.

      사람들은 이 순직 이란 말에 혼동하고 집착을 해요.


       기간제 교사분들도 엄밀히 말해 교사로 인정해 공무상 사망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한데,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위험직무 순직까지 인정받겠네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도 법적으로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여론몰이와 법에 대한 몰이해가 부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만 따지고 공무원들을 인정도 없는 집단으로 몰고 가는 여론몰이가

        언론으로서는 편리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들도 다 위험직무 순직 인정해 달라고

        떼 써야 하겠네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마음은 일반 국민과 같지만, 법을 안 지키려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IP : 58.125.xxx.14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7.5.16 9:37 AM (14.37.xxx.183)

    확대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뭐가 문제죠...
    똑같은 논리가
    돼지발정흥분탱이 주장...
    무상급식이 문제 있다고 지랄지랄하는 눔의 생각...

  • 2. 원글
    '17.5.16 9:40 AM (58.125.xxx.140)

    법에 규정된 '위험직무 순직'은 일반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서 소방관들에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사망 인정이 충분히 그 보상과 대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나 교사들도 다 위험직무 순직 인정해 줘야 한다면 법을 고쳐야죠.
    보상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른 것뿐입니다.

  • 3. marco
    '17.5.16 9:42 AM (14.37.xxx.183)

    세월호 당시 학생들을 구하는 일은 위험한 직무가 아니었나요...
    물이 밀려들어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4. marco
    '17.5.16 9:47 AM (14.37.xxx.183)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정규직도 당연히 순직처리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됩니다...

  • 5. 원글
    '17.5.16 9:48 AM (58.125.xxx.140)

    여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똑같이 세월호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학생들 구하려다 사망해도
    법적으론 '공무상 사망'에 해당됩니다. 물론 교사는 아니었으니 학생들 구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요.
    법에 규정된 '공무상 사망'이 곧 일반인들이 말하는 순직의 뜻과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순직의 뜻이라고요.

    법에 규정된 '위험직무 순직'은 평소 늘 화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일상이 위험한 소방관들에게 해당된다고요.

  • 6. ....ㅡ
    '17.5.16 9:50 AM (125.186.xxx.152)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험직무로 봐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학생들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다 돌아가신거잖아요.
    그 순간에는 소방관보다 못한게 뭔가요.
    이 일로 모든 공무중사망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중 사망이라도 성격이 위험직무였으면 위험직무중 순직을 적용하는게 더 맞죠.

  • 7. 원글
    '17.5.16 9:50 AM (58.125.xxx.140)

    일반인들이 쓰는 순직의 뜻과 법에 규정된 용어 가 달라서 생기는 오류인데,
    언론에 수차례 브리핑하고 이야기해도 언론은 여전히 여론몰이....
    세월호가 특수한 경우라서 다 해 줘도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출장가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들은 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는데,
    세월호만 특수한 선례를 남기는군요.

  • 8. marco
    '17.5.16 10:00 AM (14.37.xxx.183)

    그래서 위에 올렸잖아요.
    행정직공무원도 이제 순직처리 되겠지요...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고 사고가 나면...
    좋은 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요

  • 9. 원글
    '17.5.16 10:04 AM (58.125.xxx.140)

    공무상 사망=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순직 입니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 준다 해서 특별히 보상이 확 커지진 않아요.

    법이란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죠.
    모든 행정직 공무원들이 출장 중 사고로 사망해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된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기준이 뭔가요?

  • 10. .....
    '17.5.16 10:09 AM (39.7.xxx.111)

    듣고보니 맞는 말이네요.
    원글님 덕분에 하나 배우고 갑니다.

  • 11. marco
    '17.5.16 10:09 AM (14.37.xxx.183)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고는
    그 직무의 위험성으로 따지면 되지요...
    좀더 진보된 방향의 판결이 아닌가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업적인 분류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그 직무를 행할 당시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느냐로 판단하므로...

  • 12. 원글
    '17.5.16 10:16 AM (58.125.xxx.140)

    marco님 말씀대로 하면, 그야말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중국 으로 출장가서 중국 버스가 다리에서 떨어져 다수가 사망한 공무원 분들이나
    세월호 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죽음을 그 사고 현장에 있지 않은 한, 엄밀히 분류하고 구분할 수 없어요.

    세월호가 국민적으로 큰 슬픔의 대형사고였고 국가 원수가 국민을 배신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언론이 이용한 거지요.

  • 13. marco
    '17.5.16 10:50 AM (14.37.xxx.183)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법원이 있는 것이지요.
    애매한 상황의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좀더 유리한 판결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14. ..
    '17.5.16 11:05 AM (118.221.xxx.32)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는데
    법원에서 머라고 할까요?

  • 15. 위험직무는
    '17.5.16 11:09 A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처음 임용 그순가부터 임무가 위헝에 처한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럼이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야합니다.

  • 16. 군경순직
    '17.5.16 11:10 AM (121.132.xxx.225)

    처음 임용 그순간부터 임무가 위험에 처한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럼이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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