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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집마련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7-05-15 21:12:29
보증금 3000 올려주고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시 복비는 얼마고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끼지 않고 작성해도 괜찮은가도 궁금합니다
IP : 58.236.xxx.1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즈마임
    '17.5.15 9:19 PM (175.213.xxx.96) - 삭제된댓글

    증액분에 대해 영수증 자필로 받으시구요..계좌이체로 증명서 사용하심 되어요..재계약서 안써도 그걸로 법적으로 증명되어요

  • 2. 음. .
    '17.5.15 9:36 PM (175.223.xxx.136)

    굳이 부동산을 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은 증액 계약서 대신 작성해주는 편리함만
    있을뿐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요.
    부동산에서 계약갱신할때 이용수수료를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증액 갱신 계약서 쓰는법
    검색하시면 친절하게 잘나와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증액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에 대한
    증액 연장 계약이며 총 전세금은 증액분을
    포함하여 얼마라는 것만 잘 표기하시면됩니다.

    그렇게작성해서 증액 계약서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요(확정일자
    받으러 가실땐 최초 계약서/증액하기전의 첫
    계약서도 같이 가져가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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