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은 10개월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넘긴다는 부동산 거래

노랑풍선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17-05-15 20:24:48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만 보내고 잔금은 내년 1월에 달라네요.
그때 등기도 넘겨준다구요.. 사는건 계약금 중도금 보내고나면 들어가 살라하구요..임대업자라 세금 문제 때문에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점유하고 있어도 열달동안은 내집이 아닌거죠?
거래금액이 큰데 이런 거래는 부담이 크니 안하는게 맞겠죠?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고견부탁드려오

IP : 119.14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2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2. ..
    '17.5.15 8:28 PM (118.36.xxx.221)

    이미 계약하신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3. ㅡㅡㅡ
    '17.5.15 8:31 PM (61.254.xxx.157)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남은잔금만큼을 보증금으로 잔금날짜까지 전세계약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약 넣고요.

  • 4.
    '17.5.15 8:32 PM (1.233.xxx.136)

    비슷한 경우였는데
    저희는 전세계약으로 미리 들어갔어요
    매매계약서 조항에 특약사항을 전세개념으로 넣었어요
    중도금까지ㅡ넘어간 돈들은 영수증 다 확실히 받아놓으세요

  • 5. 순두유
    '17.5.15 8:39 PM (1.249.xxx.49)

    계약금만 치뤘을때는 쌍방 어느쪽이라도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면 만약 소유권 다툼이 생기더라도 위약금만으로는 해지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닌게 되지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비율에 비춰봐서 계약금,중도금이 많지 않다면 미리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계산상 이익이지요.
    다만 매도인에게 압류를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중계약이나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쓰느라 읽기에 편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매물이 많고 딱히 맘에 들지 않다면 편하게 포기하시구요.

  • 6. 다른 집을 찾으세요.
    '17.5.16 12:25 AM (42.147.xxx.246)

    내 돈 가지고 왜 그리 복잡하게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 세금 문제를 님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공식대로 하세요.
    맘 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505 서울 마을버스에서 내릴때 교통카드 5 ㅇㅇ 2017/05/15 1,154
688504 대모님이요.. 4 ㅇㅇㅇ 2017/05/15 843
688503 이재용 재판은 난항중인가요? 바늘과 실 2017/05/15 385
688502 뉴스공장에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말이 틀렸네요 6 오늘 2017/05/15 1,732
688501 중2아들 수학 6 ㅜㅜ 2017/05/15 1,630
688500 미 사 고 우제승제가온.. 2017/05/15 405
688499 오늘자 문재인 대통령.JPG 7 저녁숲 2017/05/15 3,161
688498 한경오 후원할돈 민주종편TV로~~ 6 어용국민 2017/05/15 742
688497 2012대선 지고나서 사후 광고..진정 예언가 진한눈물 2017/05/15 834
688496 문재인 안찍은 59%를 위해 사는 손병관기자 14 richwo.. 2017/05/15 2,782
688495 수안보 꿩 샤브샤브 요리 5 추천 2017/05/15 1,091
688494 한겨레 기자의 악의적인 트윗 14 richwo.. 2017/05/15 3,517
688493 문통령 후보시절에 대통령 되면 하고 싶은거 6 연락2 2017/05/15 1,382
688492 해외 여행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이세요? 7 ........ 2017/05/15 1,169
688491 커피 기프티콘 카톡선물로 받는다면 7 ... 2017/05/15 1,874
688490 문재인 대통령, 故 김초원 교사 가족 전화해 위로 12 감동입니다 .. 2017/05/15 2,041
688489 오마이뉴스 여기자 15 .... 2017/05/15 2,712
688488 랜섬웨어 노트북예방법문의합니다 ㅇㅇ 2017/05/15 502
688487 제왕적대통령제라는 말은 어떤 시키가 만들었는지.. ... 2017/05/15 349
688486 이철희 “문 대통령 파격 인사, 바른정당 중 장관” 16 ... 2017/05/15 4,520
688485 초등아들이 친구들에게 좀 치이고 있는데요 9 지혜가필요 2017/05/15 1,952
688484 기간제 교사도 정규 채용이 될까요? 38 기간제 2017/05/15 6,970
688483 남자에게 여사친이 좋은 6가지 이유 1 .... 2017/05/15 2,153
688482 언론은 왜 문재인 만 싫어할까? 왕따의 정치학 [줄거리 알려줌].. 2 qwer 2017/05/15 776
688481 한겨레21 문재인 커버로 불거진 진보언론 혐오 논란 20 중2병 2017/05/15 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