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은 10개월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넘긴다는 부동산 거래

노랑풍선 조회수 : 1,514
작성일 : 2017-05-15 20:24:48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만 보내고 잔금은 내년 1월에 달라네요.
그때 등기도 넘겨준다구요.. 사는건 계약금 중도금 보내고나면 들어가 살라하구요..임대업자라 세금 문제 때문에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점유하고 있어도 열달동안은 내집이 아닌거죠?
거래금액이 큰데 이런 거래는 부담이 크니 안하는게 맞겠죠?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고견부탁드려오

IP : 119.149.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2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2. ..
    '17.5.15 8:28 PM (118.36.xxx.221)

    이미 계약하신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3. ㅡㅡㅡ
    '17.5.15 8:31 PM (61.254.xxx.157)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남은잔금만큼을 보증금으로 잔금날짜까지 전세계약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약 넣고요.

  • 4.
    '17.5.15 8:32 PM (1.233.xxx.136)

    비슷한 경우였는데
    저희는 전세계약으로 미리 들어갔어요
    매매계약서 조항에 특약사항을 전세개념으로 넣었어요
    중도금까지ㅡ넘어간 돈들은 영수증 다 확실히 받아놓으세요

  • 5. 순두유
    '17.5.15 8:39 PM (1.249.xxx.49)

    계약금만 치뤘을때는 쌍방 어느쪽이라도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면 만약 소유권 다툼이 생기더라도 위약금만으로는 해지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닌게 되지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비율에 비춰봐서 계약금,중도금이 많지 않다면 미리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계산상 이익이지요.
    다만 매도인에게 압류를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중계약이나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쓰느라 읽기에 편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매물이 많고 딱히 맘에 들지 않다면 편하게 포기하시구요.

  • 6. 다른 집을 찾으세요.
    '17.5.16 12:25 AM (42.147.xxx.246)

    내 돈 가지고 왜 그리 복잡하게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 세금 문제를 님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공식대로 하세요.
    맘 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7912 엄마 부대 그 할망구 5 민주 2017/05/16 1,968
687911 한경희 물걸레 회사는 사정이 안좋군요... 15 ... 2017/05/16 6,896
687910 제왕절개 수술한 산모도 자연분만 산모처럼 몸조리 해야할까요? 14 냐옹 2017/05/16 5,006
687909 노무현 재단 오늘 271번 16 새로운 후원.. 2017/05/16 2,255
687908 고3. .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17 . . . .. 2017/05/16 3,910
687907 급식 모니터링 중 7 기분 울적... 2017/05/16 1,108
687906 이민으로 가구 6 질문 2017/05/16 1,122
687905 힐링필요한데 오늘자 문대통령부부사진 투척어딥니까? 8 .. 2017/05/16 2,290
687904 절독으로 굳은 돈으로, 노승일씨 변호사비 도웁시다~ 37 공익제보자 2017/05/16 2,358
687903 와 마늘쫑이 이렇게 맛있는거였나요? 16 ᆞ루미ᆞ 2017/05/16 4,220
687902 문대통령님, 애티커스가 연상되요 8 귀염아짐 2017/05/16 1,006
687901 카이스트 교수의 문재인 세금낭비에 팩폭 104 세금낭비 2017/05/16 15,499
687900 아파트 리모델링 2 조언구함 2017/05/16 1,358
687899 교회 성당같은곳에서 새 대통령 언급하시나요? 9 .. 2017/05/16 1,283
687898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8 하늘 2017/05/16 2,480
687897 한경오에 대해 가장 공감가는 오유글 28 .. 2017/05/16 2,863
687896 롤렉스 시계 병행수입도 괜찮나요? 1 .. 2017/05/16 3,591
687895 충남교육청, 모든 급식학교 연 1회 이상 방사능 검사 실시 4 ........ 2017/05/16 660
687894 노인폐렴의 원인ㅇㅣ요? 11 ㅇㅇ 2017/05/16 1,914
687893 미디어 오늘 1년정기구독 취소했습니다 23 미디어오늘 2017/05/16 2,760
687892 우병우 특검법 입법예고중인데, 찬성글 써주세요! 9 오늘까지 2017/05/16 537
687891 홍삼 효과 보신분 13 홍삼 2017/05/16 3,742
687890 서큘레이터..진짜 시원하나요..선풍기보다요 7 쓰고잡픔 2017/05/16 3,194
687889 문재인대통령님(청와대)께 제안합니다. 꺾은붓 2017/05/16 560
687888 김정숙 여사 신발 어디껀지 아시는 분~ 12 신발 좀 2017/05/16 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