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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인데요..

1515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1-08-30 15:45:29

몇가지 좀 여쭐게요..

전세 만기 전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야 할 때요,

집주인에게 2개월 전에라도 미리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가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저희가 구해놓고 가야 하나요? 

물론 저희도 전세금 빼서 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편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나 해서요

 

 

 

또, 복비는 어디까지 저희가 집주인 부분까지 드려야 하는거죠?

(추가, 만기 전 2개월이 아니구요

저희가 이사가기 원하는 시점의 2개월 전을 말했던 거예요)

IP : 210.207.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11.8.30 3:50 PM (118.32.xxx.118)

    만기일까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아마도 그전에 이사 나가는경우는 보통 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그거 받아서 나가게 되요..
    그리고 복비는 새로운 세입자 구하실때 집주인이 원래 지불하셔야 했던 금액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2개월 전에 말하면 만기일쯤 집이 나가지 않나요.. 그럼 복비랑 등등 문제는 없을듯한데..

  • 2. 폴리
    '11.8.31 1:55 AM (121.146.xxx.247)

    만기전 2개월이 아니라면 님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해요.
    아님 계약서 대로 만기 때 전세금 돌려받으시거나..
    내 마음대로 나가고 그럴 수 있다면 계약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자동연장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 나가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는게 전세금 반환받기 훨씬 수월하긴 하지요.

  • 폴리
    '11.8.31 1:55 AM (121.146.xxx.247)

    복비는 당근 님네가 부담하는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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