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 잘 아시는분들 알려 주세요.

쫄쫄면 조회수 : 870
작성일 : 2017-05-15 12:57:13
남편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 기존 사원들 고용승계 하면서 바꼈습니다. 4월까지는 전회사 소속이고 5월1일부로 바뀐 회사 소속이 됐습니다.
전 회사는 폐업은 아니고, 남편 지점만 다른 회사로 바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나왔는데요.
턱없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남편 입사일이 9월이라 15년9월부터 16년9월까지-1년치가 나오고,그 이후 16년 10월부터 17년 4월-7개월치는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 전 회사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 본인은 못받은게 7개월이지만, 어떤이는 입사일이 5월이라
회사가 바뀐시점인 4월까지 계산시 11개월이 되서 1개월 부족한 1년이라 아예 안나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사람들이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근무시 연차가 1일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면 무조건 지급이 안된상황 입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혹여 회사말대로 1년이 안되서 지급 의무가 없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워낙들 바빠서 분개만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아봅니다. 알려주세요.




IP : 61.100.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1:16 PM (61.83.xxx.231)

    연차는 입사해서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월차를 주는거고요
    그후
    입사 1년 되면 15개가 생기는데요(1년 되기전에 사용한 월차가 있다면 공제후 남은 것만 주고요).
    조건이 1년중 80% 를 근무해야만 연차라는게 생기는거예요.
    1년 12개월 중에 80% 같으면 적으도 9개월하고 20일은 근무해야만 연차가 생기는거라서
    원글님네 남편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넘어가는 가정이라 억울하겠지만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것 같네요.

  • 2. **
    '17.5.15 1:20 PM (211.54.xxx.233)

    다시 알아보세요. 원글내용에도 있듯 연차는 입사일 기준 만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했을 시 연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8할 미만 근무했을 경우는 만근기준으로 월 1개씩 생기지요.
    아마도 퇴직금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다 포함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는 모르겠지만 왠만한 회사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주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회사 담당자한테 상세내역이라든가 아님 직접 여쭤보시면 답변 가능하리라 봅니다.

  • 3. 쫄쫄면
    '17.5.15 1:32 PM (61.100.xxx.39)

    두 분 댓글 감사 합니다~

    61.83님 그러면 7개월이라 80프로가 안되니 연차발생이 안되는게 맞네요. 에고 82에 물어보고 흐름좀 안 다음 고용노동부에 문의좀 하려했는데..직원 개인사정으로 퇴사도 아닌데 너무해요. 에효

  • 4. 쫄쫄면
    '17.5.15 1:40 PM (61.100.xxx.39)

    211.54님 댓글 감사해요~
    퇴직금 정산도 남았어요. 다음주 내로 나온다는데 그때7개가 발생되서 포함됐는지 알수 있겠네요.
    회사맘으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면, 법적으로 1년안될시 퇴직금에 계산된월차 포함해서 지급 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7934 아빠가 못생겨도 딸 이쁜 케이스 있나요? 16 오마이베베 2017/05/15 4,682
687933 확실히 늙나봐요 ㅜ.ㅜ 8 2017/05/15 2,157
687932 돌이나 행사 답례품으로 버섯 어떤가요? 11 좋은세상 2017/05/15 697
687931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명 있다가 없어지신 분 있으신가요.. 13 기도좀부탁드.. 2017/05/15 1,628
687930 이런 망고 사 본적 있으세요? 3 . 2017/05/15 1,164
687929 토지를 임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궁금 2017/05/15 414
687928 랜섬웨어 국내피해가 적은 이유 10 ㅇㅇ 2017/05/15 4,269
687927 4년전에는 슬펐지만 1 파피에르 2017/05/15 395
687926 자곡동 초등입학앞둔아이..이사어떨까요 7 사랑이 2017/05/15 1,369
687925 김광진의원 트윗 21 고딩맘 2017/05/15 3,775
687924 콧털정리기 추천 좀 1 선물 2017/05/15 754
687923 식빵 종류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경기.. 15 식빵^.^ 2017/05/15 2,707
687922 대화가 필요해.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우리는 문재인! JTBC 기.. 2017/05/15 360
687921 사회성 떨어지는 남편 7 2017/05/15 3,669
687920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소설로 읽어보신 분 7 ???? 2017/05/15 1,628
687919 팟캐스트 두남자의 철학 수다 강추 5 Bb 2017/05/15 1,294
687918 김냉 과일야채랑 육류기능 2 맥주 2017/05/15 387
687917 문재인은 좋은데 열성 지지자들은 너무 싫어요 53 ㅇㅇ 2017/05/15 2,049
687916 혼자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7 떠나고싶은 2017/05/15 1,521
687915 연차수당 잘 아시는분들 알려 주세요. 4 쫄쫄면 2017/05/15 870
687914 너무 피곤해서 출근하기 싫어요ㅜㅜ 3 ㅇㅇㅇ 2017/05/15 913
687913 국간장사볼려는데? 2017/05/15 306
687912 올가 선스틱 돌미나리 2017/05/15 707
687911 촛불때 김경수 의원 민노총 방문했던 일화(펌) 2 몰랐어요. .. 2017/05/15 1,470
687910 국내 호텔 수영장 가운데 최고는? 6 .... 2017/05/15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