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앞 건물 신축하면서 저희집 (아파트) 베란다, 방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00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17-05-15 07:42:22

제목 그대롭니다.

앞에 산이 보여 구입했는데

건물 올라가면서 산 다 가리고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너무 화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커텐 쳐야 해서 살기도 불편하고

조망권 침해도 되고.. 

이런 경우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혹시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IP : 59.14.xxx.2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13 AM (218.237.xxx.46)

    원글네 아파트 지으면서 다른 건물 조망도 가렸겠죠.
    조망보다 중요한 건 생활권 침해예요.
    일단 구청에 알아보세요.

  • 2. 님 구매전에
    '17.5.15 8:26 AM (58.234.xxx.195)

    이미 계획되고 공고 된거 였으면 할수 없을거같아요

  • 3. 00
    '17.5.15 8:38 AM (59.14.xxx.246)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진행된거예요.

  • 4. ㅇㅇ
    '17.5.15 8:40 AM (49.142.xxx.181)

    법적으로 몇미터 이상 떨어져있어야 하고 그런거 건축법에 다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글님네 집이 아파트면 원글님네 집뿐만 아니고 적어도 원글님 집 이하 층은 다 그럴텐데요.
    건물 짓는 입장에서 그런 법 다 알아보고 짓는겁니다.

  • 5. ....
    '17.5.15 8:45 AM (1.227.xxx.251)

    도로에의한 사선제한, 일조권만 건축법상 지키면
    상대방 재산권이 우선이에요. 조망권은 그냥 매매할때 하는 말이구요. 집이 들여다보이면 사생활 침해로 얘기해볼수 있고
    그 쪽 건물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창을 비켜가게 설계변경 할거구요
    해당 구청에 꾸준히 민원 넣으세요..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약간 보상해줄수는 있어요

  • 6. 샬롯
    '17.5.15 8:49 AM (39.119.xxx.131)

    그런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심지어 저는 바다가 보여 구입한 타운하우스앞에 버젓이 집 다섯째가 지어지고 있어요.
    속은 상하지만 법적으로 어쩔수는 없어요.
    속상한 마음도 한 6개월정도 지나니까 걍 사는게 그렇지뭐 ~~ 바다는 걸어가서도 보이는데 그 집이 있으니 바람도 막아주고 뱀도 없어지고 아늑하네 뭐~~^^ 이러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055 친한 사이인데 더치페이 하자는 사람은 왜 그런걸까요 22 ... 2017/05/16 6,911
688054 발리물리나에서 6일동안 뭘하면 좋을까요? 6 고민고민 2017/05/16 1,186
688053 모닝캄 카드.. 2 놀지말자 2017/05/16 1,148
688052 오마이뉴스 - 대통령 부인 호칭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46 2017/05/16 5,451
688051 웅동학원 세금 완납 답변서 18 존경하렵니다.. 2017/05/16 3,211
688050 마음에 병이 있어요 8 misksk.. 2017/05/16 2,759
688049 추모씨는 철새를 왜 챙기나요? 5 ^^* 2017/05/16 1,398
688048 마늘종 얼려도 될까요? 데쳐서 얼려야할까요? 6 .. 2017/05/16 1,113
688047 이게 짠돌이 거지근성인가요... 아님 절약정신인가요? 55 000 2017/05/16 9,443
688046 이쯤에서 다시보는 지창룡박사의 대통령 관련 예언 7 .. 2017/05/16 2,579
688045 오늘은 컴퓨터 켜도 되나요? 3 ... 2017/05/16 1,433
688044 님들 이상형이 뭐였나요? 소소한 이상형 18 아침 2017/05/16 2,737
688043 일본어 아시는 분 3 ... 2017/05/16 863
688042 세탁기청소 과탄산소다로 청소하다가 25 hap 2017/05/16 12,780
688041 기장, 결산 업무 .. 금방 배우나요? 1 화이팅 2017/05/16 809
688040 고일석 기자 페북 (about 문빠) 47 ㅎㅎㅎ 2017/05/16 3,424
688039 영어 질문이에요;;;;; 3 놀지말자 2017/05/16 765
688038 웅동중학교 공지글 올라왔네요 14 ar 2017/05/16 3,094
688037 50대 해외여행자보험료는 얼마쯤이 적당할까요? 여행자보험 2017/05/16 568
688036 기레기 라는것이, 기자쓰레기, 쓰레기 기자 이런뜻인가요? 2 .. 2017/05/16 795
688035 GH 정말 싫었던거... 49 ..... 2017/05/16 1,171
688034 현직 민정수석이 알려주는 기레기 대처법 12 기레기꺼져 2017/05/16 3,490
688033 제발 안철수 좀.. 40 윌리 2017/05/16 3,810
688032 오래된 아파트는 4 궁금맘 2017/05/16 1,585
688031 층간소음 문제시 해결법으로 어떤게 좋은가요? 5 ,, 2017/05/16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