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앞 건물 신축하면서 저희집 (아파트) 베란다, 방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00 조회수 : 2,067
작성일 : 2017-05-15 07:42:22

제목 그대롭니다.

앞에 산이 보여 구입했는데

건물 올라가면서 산 다 가리고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너무 화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커텐 쳐야 해서 살기도 불편하고

조망권 침해도 되고.. 

이런 경우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혹시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IP : 59.14.xxx.2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13 AM (218.237.xxx.46)

    원글네 아파트 지으면서 다른 건물 조망도 가렸겠죠.
    조망보다 중요한 건 생활권 침해예요.
    일단 구청에 알아보세요.

  • 2. 님 구매전에
    '17.5.15 8:26 AM (58.234.xxx.195)

    이미 계획되고 공고 된거 였으면 할수 없을거같아요

  • 3. 00
    '17.5.15 8:38 AM (59.14.xxx.246)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진행된거예요.

  • 4. ㅇㅇ
    '17.5.15 8:40 AM (49.142.xxx.181)

    법적으로 몇미터 이상 떨어져있어야 하고 그런거 건축법에 다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글님네 집이 아파트면 원글님네 집뿐만 아니고 적어도 원글님 집 이하 층은 다 그럴텐데요.
    건물 짓는 입장에서 그런 법 다 알아보고 짓는겁니다.

  • 5. ....
    '17.5.15 8:45 AM (1.227.xxx.251)

    도로에의한 사선제한, 일조권만 건축법상 지키면
    상대방 재산권이 우선이에요. 조망권은 그냥 매매할때 하는 말이구요. 집이 들여다보이면 사생활 침해로 얘기해볼수 있고
    그 쪽 건물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창을 비켜가게 설계변경 할거구요
    해당 구청에 꾸준히 민원 넣으세요..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약간 보상해줄수는 있어요

  • 6. 샬롯
    '17.5.15 8:49 AM (39.119.xxx.131)

    그런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심지어 저는 바다가 보여 구입한 타운하우스앞에 버젓이 집 다섯째가 지어지고 있어요.
    속은 상하지만 법적으로 어쩔수는 없어요.
    속상한 마음도 한 6개월정도 지나니까 걍 사는게 그렇지뭐 ~~ 바다는 걸어가서도 보이는데 그 집이 있으니 바람도 막아주고 뱀도 없어지고 아늑하네 뭐~~^^ 이러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223 입국심사에서 선진국. 후진국으로 라인 나누는 나라가 있나요. 7 공항 2017/05/15 1,930
688222 와~오늘 출근길 핑크 원피스 27 ..... 2017/05/15 8,503
688221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방문한곳이 은정초인 이유(펌) 10 역시 2017/05/15 3,721
688220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차이가 뭔가요?? 4 10000원.. 2017/05/15 2,646
688219 종합소득세 신고 잘 아시는 분 4 ... 2017/05/15 1,536
688218 최경영 /언론은 급격히 민주화...형식에도 대중이 관여 고딩맘 2017/05/15 548
688217 2017/05/15 397
688216 18개월 아기 친구 만들어줘야 할까요? 5 초보맘 2017/05/15 2,412
688215 오마이뉴스 이젠 김정숙씨를 넘어 김씨라 칭하네요 24 .. . ... 2017/05/15 4,451
688214 가난한 동네일수록 확실히 진상이 많은 거 같습니다. 24 추워요마음이.. 2017/05/15 9,410
688213 수시 정시 얘기는 관련카페가서 해주시면 안될까요? 16 다단 2017/05/15 1,652
688212 도둑님 도둑놈에서 질문있어요 1 질문 2017/05/15 752
688211 썸 깨지고 마음 정리가 늘 힘드네요 10 ㄷㄷ 2017/05/15 5,484
688210 펌)명왕, 히말라야에 가다. (미공개영상) 4 ar 2017/05/15 976
688209 루이비통 지퍼 장지갑 편안한가요? 7 카라 2017/05/15 2,136
688208 금방 김주하가 눈동그랗게뜨고 22 머야? 2017/05/15 17,715
688207 잔금은 10개월후에 치르고 그때 등기 넘긴다는 부동산 거래 6 노랑풍선 2017/05/15 1,643
688206 [JTBC 뉴스룸] 5월 15일 주요뉴스 .............. 1 ㄷㄷㄷ 2017/05/15 707
688205 실연으로 인해 죽는 사람도 5 ㅇㅇ 2017/05/15 1,953
688204 대형견 사료 어떤거 먹이시나요? 4 .. 2017/05/15 750
688203 키 175인 고 1아들 침대 폭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6 .... 2017/05/15 1,375
688202 원피스 색상과 드레스코드 4 오늘 대통령.. 2017/05/15 1,642
688201 이완용에게 고소당한 노승일씨 후원계좌입니다 26 공익제보자 2017/05/15 2,911
688200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서 당신들의 길을 찾으라. 3 꺾은붓 2017/05/15 806
688199 스무디용 미니 믹서기 추천해주세요 7 대딩맘 2017/05/15 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