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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 건물 신축하면서 저희집 (아파트) 베란다, 방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00 조회수 : 1,931
작성일 : 2017-05-15 07:42:22

제목 그대롭니다.

앞에 산이 보여 구입했는데

건물 올라가면서 산 다 가리고 커텐 치고 살게 생겼어요.

너무 화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커텐 쳐야 해서 살기도 불편하고

조망권 침해도 되고.. 

이런 경우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혹시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IP : 59.14.xxx.2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15 8:13 AM (218.237.xxx.46)

    원글네 아파트 지으면서 다른 건물 조망도 가렸겠죠.
    조망보다 중요한 건 생활권 침해예요.
    일단 구청에 알아보세요.

  • 2. 님 구매전에
    '17.5.15 8:26 AM (58.234.xxx.195)

    이미 계획되고 공고 된거 였으면 할수 없을거같아요

  • 3. 00
    '17.5.15 8:38 AM (59.14.xxx.246)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진행된거예요.

  • 4. ㅇㅇ
    '17.5.15 8:40 AM (49.142.xxx.181)

    법적으로 몇미터 이상 떨어져있어야 하고 그런거 건축법에 다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글님네 집이 아파트면 원글님네 집뿐만 아니고 적어도 원글님 집 이하 층은 다 그럴텐데요.
    건물 짓는 입장에서 그런 법 다 알아보고 짓는겁니다.

  • 5. ....
    '17.5.15 8:45 AM (1.227.xxx.251)

    도로에의한 사선제한, 일조권만 건축법상 지키면
    상대방 재산권이 우선이에요. 조망권은 그냥 매매할때 하는 말이구요. 집이 들여다보이면 사생활 침해로 얘기해볼수 있고
    그 쪽 건물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창을 비켜가게 설계변경 할거구요
    해당 구청에 꾸준히 민원 넣으세요..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약간 보상해줄수는 있어요

  • 6. 샬롯
    '17.5.15 8:49 AM (39.119.xxx.131)

    그런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심지어 저는 바다가 보여 구입한 타운하우스앞에 버젓이 집 다섯째가 지어지고 있어요.
    속은 상하지만 법적으로 어쩔수는 없어요.
    속상한 마음도 한 6개월정도 지나니까 걍 사는게 그렇지뭐 ~~ 바다는 걸어가서도 보이는데 그 집이 있으니 바람도 막아주고 뱀도 없어지고 아늑하네 뭐~~^^ 이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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