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도시, 매도인 부재시 거래가 많이 위험한가요?

매매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17-05-12 19:16:30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집 소유자가 현재 외국 체류중이라고 해요

집을 내놓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대신 일처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집을 사 놓고 외국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시간은 촉박하고

마땅한 집은 구해지질 않아서... 이 집으로 맘이 기울이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반대를 하세요... 매도자 없이 매매계약하면 위험하다고요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 어머니가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기에 매수인 주소랑 인적사항이 들어갈텐데...

그리고 어머니께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영사관 통해서 보낸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너무 위험한건지... 알고 싶어요

저희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상황이예요..ㅜㅜ


참, 매도인은 신원이 확실하대요..

국내 3대 대형병원 의사인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나오더라구요...

집안이 의사집안이라서  대리인 어머니도 강남 비싼 아파트 거주중이더라구요...

부동산에선 이런 인적사항 말해주며 안심하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여러 고견들 부탁 드립니다

IP : 1.231.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간이 없다고
    '17.5.12 7:20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급하게 사시면 십억이 날라가요.
    나가시고 몇달 뒤 안정 되면 틈틈히 부동산 시장 시세 인터넷으로 파악 하고 분석 하시고 한국 잠시 나와서 매입 하세요.
    서울 강남 3구는 집 값 잠시 주춤 할겁니다.
    새정부 공약으로 민간 사업이 통제 되므로 공공성 성격이 강한 재개발 부분이 들썩 거리니 아파트엔 투자 흥미가 좀 떨어 져서요.

  • 2. 원래
    '17.5.12 7:23 PM (211.201.xxx.173)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거짓말 하는거죠.
    만약 저라면 조금이라도 찝찝한 거래는 안 합니다.

  • 3.
    '17.5.12 7:33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초본, 인감증명서,
    체류국 영사관에서 발행한 매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구요,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등 모든 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계약서 작성 후 한달 이내에 발급한 것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확실한건 모르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서류관련해서 다 알려줄거예요.
    집주인이 체류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이 매우 중요하니 꼭 챙기세요.

  • 4.
    '17.5.12 7:41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인감증명서는 집주인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있으면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어머니에게 모두 위임하고 갔겠지요.
    불안하면 계약서 작성할 때 집주인과 국제통화나 보이스톡이라도 하세요.

  • 5. 겨울방학
    '17.5.12 8:39 PM (119.70.xxx.59)

    영상통화시키던데요 부동산에서 잔금치를때 법무사입회하고요 세종시 높은 1급 국장이라면서 바쁘다고 부인이 오고 잔금 치르면서 영상통화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뗀?매도용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6660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포함이죠? 교육감 2017/05/12 380
686659 추미애 대표 민주당 운영으로 바쁘심~ 20 .. 2017/05/12 3,487
686658 어색모드로 밥먹기.. 7 곰곰 2017/05/12 1,490
686657 심부전도 중증환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5 심장질환 2017/05/12 2,129
686656 사람뼈 추정 유골 다수 수습 "일부 흩어지지 않은 채 .. 4 미안해요. 2017/05/12 1,505
686655 문재인 블렌딩 주문했어요. 32 행복한용 2017/05/12 5,573
686654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바쁜 일과를 헬기 타고 ... 6 파란을 일으.. 2017/05/12 2,736
686653 저 문대통령님 퇴근길 봤어요 4 무명 2017/05/12 5,079
686652 찰스앤키스 가방 어떠가요? 괜찮나요? 4 dd 2017/05/12 3,843
686651 전업주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생활 꾸려가나요? 5 궁금한데 2017/05/12 4,360
686650 [속보] 조국, "공수처 , 박영수 특검팀이 그대로 옮.. 53 와 대박! 2017/05/12 16,210
686649 샌드위치 카페 개업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6 사랑 2017/05/12 1,649
686648 오...볼펜자국 맨소래담도 돼요 1 2017/05/12 872
686647 문재인님 나와요. 2 .... 2017/05/12 1,112
686646 식당영업에 대해 조언이요.ㅠㅠ 11 ggbe 2017/05/12 1,565
686645 홍석현에 대해 궁금해서요..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16 덕후초보 2017/05/12 2,415
686644 강아지.. 평생 6살인 아이 15에서 20년 키우기 10 휴우 2017/05/12 2,197
686643 저탄수다이어트 6개월차 11 ㅇㅇ 2017/05/12 5,747
686642 요즘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이 예전과 다른가요? 17 ㅁㅁ 2017/05/12 3,880
686641 초3 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ㅠㅠ 5 나야나 2017/05/12 1,240
686640 김주하 어제 문대통령 참모들이랑 커피 종이컵에 마셨다고 까더랍니.. 72 ... 2017/05/12 30,291
686639 최교일이 문대통령님 아들 특검하잡니다. 반대의견 올립시다. 15 암적존재들 2017/05/12 2,454
686638 미친듯이 웃음이, 댓글좀 보세요 18 // 2017/05/12 4,519
686637 지금sbs cnbc에서하는 다큐보세요 11 어용국민 2017/05/12 2,062
686636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시급이 7,8천원대더군요 14 놀랍다 2017/05/12 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