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습니다.
기한연장 한지 며칠 후에 (인상액도 송금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집이 팔렸어요
새 주인이 전세를 인수허고 매수했다합니다
새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할텐데요
물론 부동산에서 진행허겠지만요
제가 유의해야 할 점 . 확인해야할 점 등등
귀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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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붇 조회수 : 890
작성일 : 2017-05-12 19:06:55
IP : 117.111.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7.5.12 7:34 PM (115.143.xxx.77)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쓰시면 복비 발생할거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다시 계약서 꼭 쓰는게 법적으로는 맞을거에요.
2. 지나가다
'17.5.12 7:44 PM (211.46.xxx.42) - 삭제된댓글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만 복비는 몇만원 수준이에요. 그래도 집주인한테 부담하라 하세요
3. ㅎ
'17.5.12 7:45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새주인이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했을 거예요.
옛집주인과 재계약 연장 계약서 쓰셨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4. ...
'17.5.12 8:13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세입자 할 일 하나도 없어요5. 겨울방학
'17.5.12 8:40 PM (119.70.xxx.59)안쓰셔도 돼요 전세승계 조건 그대로 매수하는 거라 전에 쓰신?전세계약서?원본을 새 주인이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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