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그 가족분들...계심 고견을 구합니다.
1. ad
'11.8.30 1:18 PM (112.173.xxx.93)법학과 학생인데...일사부재리의 원칙 찾아보시면 문제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ㅇㅇ
2. 그게
'11.8.30 1:22 PM (58.126.xxx.160)한번의 손해 배상이 아니고..
일단 한번 배상이고..다른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몇년뒤..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3. 음.
'11.8.30 1:25 PM (221.139.xxx.8)일단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겠지만 법적인걸로는 세분 다에게 청구하신거잖아요.
그래서 세분 다 그점에 대해 가만히 계시면 법적으로는 세분 다 인정한걸로 남게 되는거죠.
누구하나가 돈을 갚아서 해결될게 아니라 저걸 근거로 세분이 돈을 안갚는다면 각각 다시 세분에게 따로 청구가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을걸요?
손해금액이 얼만지는 몰라도 일단은 급한대로 시간당 상담료를 주시더래도 변호사를 찾아가보시던지 시간이 좀더 여유가 있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되는 이야기를 최대한 자세하게 하셔야지 원하는 답을 구하실수있을겁니다4. 조금
'11.8.30 1:49 PM (121.129.xxx.27)이상하긴 한데요, 원글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것 같기는 한데
b,c,d 세명이 피고이고, 만약 천만원이 a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이라면
그걸 피고 b,c,d 니들이 알아서 내라....는 판결을 구하는 재판은 청구취지가 불분명한것 같아요.
그게 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음, b,c,d 세명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원고 a는 아무한테나 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c가 잘못이 없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 담에 b,d 에게 과실부분에 따라서 구상할수 있는것은 별개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이 청구가 확정이 된다면,
a는 셋중에서 아무한테나 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세명중에 님 남편만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집행할수 있는거에요.
그때가서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니까 들어주지 않겠지요?
또,
지금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a 가 청구취지 확장해서 금액이 커질수 있어요.
남편분이 과실이없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는걸 막아야죠.
서로 친분이 있다면, 원고인 a에게 찾아가서 나는 절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입증할것 하시고,
피고명단에서 빼달라고 하세요.
남편분은 잘못있는애들이 낼거라고 하는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수 없어요.
일단 남편분이 집행당한 담에 그걸 잘못있는 사람에게 구상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절차는 아닐걸요ㅜㅜ5. 아마도
'11.8.30 3:22 PM (124.53.xxx.18)bcd는 연대하여 a에게 손해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결이 난 이상 윗분말씀처럼
a는 아무한테나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a는 사실 누구한테 손해액을 받든지 상관없어요..
a에게 중요한건 돈을 받는거지 누구한테 받는지는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b랑 d가 먼저 나서서 돈을 다 배상해주면 a가 먼저 청구할 일은 없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a는 bcd 아무에게나 한명만 붙잡고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구요..
그러면 청구받은 사람은 내 과실이 어떻고 주장 못하고 '전액'을 다 줘야 해요..
만약 b랑 d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렸고, c만 본인명의 재산이 있다면
c에게 청구하겠죠... c 재산은 청구하면서 바로 가압류 내지 가처분 걸구요..
그러니까..
돈문제가 얽혀있는 이상
b랑 d가 알아서 할거다...보다는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소송은 항소하셔야 해요..
지금 이 소송을 인정해버리시면..
차후 소송에서 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힘들어요.. ㅠㅠ
지금 주장하시는게 입증이 더 편하니 지금 하시는게 나아요..
a의 계획은 현재는 손해액이 100이지만 나중에 손해액이 1000이 되면 900만큼 더하겠다니까..
소송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지금은 인정해놓고...
나중에는 아닌데요... 하는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일단 물어주고 b랑 d에게 과실부분 따져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이미 c한테서 돈받아간건 b랑 d에게서 돈받기 힘들어서 c에게 청구한거기 때문에.. ㅠㅠ
b랑 d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승소해도 돈받기 힘들어요..
그러니 최우선은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겁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리하세요..6. 원글
'11.8.30 4:22 PM (58.126.xxx.160)아직 확정은 아니고요....소송을 건거지요..저ㅇ희와 나머지 둘에게요.
아마도
'11.8.30 8:41 PM (121.129.xxx.27)여자들만 힘들고 여자들끼리 날 세우는 명절... 지겹네요.
일년 열두달 전업이든 맞벌이든 손에 물 마를 새 없는 주부들인데
명절만큼은 남자들이 주관이 되고 여자들은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면 명절이 아마 없어지겠죠? 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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