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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설명좀 부탁합니다 ,(아들 앞으로 나온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이거 좀 봐주세요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17-05-11 20:32:44

아들이 대학때부터 혼자 나가서 살아요 지금은 직장은 못잡아서 알바수준으로 일을 해요



2016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


소득구분;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에 (체크)


                            종합 소득세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6,646,153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액x단순경비율%  4,519.385

종합소득금액                                                           2,126,768

소득공제;소득공제명세                                             1,500,000



가본공제; 본인  1,500,000


과세표준;  626,768

세율;6%

산출세액; 37,606

세액공제; 70,000


IP : 221.167.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ᆞ ᆞ
    '17.5.11 8:39 PM (223.62.xxx.56)

    아들이 개인사업 했나봐요?

  • 2. 원글이
    '17.5.11 8:42 PM (221.167.xxx.125)

    제가알기론 건설현장에 몇달 일한거 같아요

  • 3. 누가
    '17.5.11 8:46 PM (223.33.xxx.157) - 삭제된댓글

    아드님이름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나보네요

  • 4. 이방인
    '17.5.11 8:48 PM (110.12.xxx.237)

    납부할 금액은 0원이네요.

  • 5.
    '17.5.11 8:49 PM (211.107.xxx.69)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인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소득세 환급 받으실수 있어요. 뒷면에 세액이 나와있어요.

  • 6. 원글이
    '17.5.11 8:51 PM (221.167.xxx.125)

    이거 정말 누가 아들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한거 맞나요???

  • 7. 정확한건
    '17.5.11 8:53 PM (223.62.xxx.56)

    아들이 세무서로 문의 하는게 정확하겠네요

  • 8. ...
    '17.5.11 10:14 PM (180.65.xxx.87)

    16년에 600만원정도 벌었는데 그 중에 경비 빼고 수입을 200여만원으로 계산
    본인공제로 150만원 제외하고 62만원중에 6%만 세금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게 3만원정도. 이것이 아드님이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아마 알바비 받을 때 세금 3.3% 씩 떼어갔을 거예요(600만원의 3.3%)
    3만원보다 많았을 테니 환급받을 거같네요.
    7만원 공제면 세금 낸거 다 돌려받겠는데요.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일해서 분류가 이리 된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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