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연장계약서 새로 쓸때 수수료 내야 하는지요?

궁금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7-05-04 15:37:41

집주인인데요, 저희 집에 세든 분이 2년 만기하고

저와 협의해서 2년 더 살되, 월세를 5만원 더 내기로 하셨어요


1.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2. 새로 써야 한다면 2년전 계약 주선해주신 부동산 가서 쓰는게 나을 거 같은데

  별도로 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할지요?


검색해보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꼭 써야 한다고 하고

보증금 안바뀌면 안써도 된다고 하고, 조건이 변동(5만원 인상)되었으니 써야 한다고 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네요


그리고, 새로 써야 한다면

그냥 계약서에 줄긋고 우리끼리(집주인, 세입자) 볼펜으로 덧붙여도 수정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굳이 부동산 가서 새로 써야 할지요?

수수료 내야 한다면 안가고 싶어서요..;;;

IP : 125.128.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4 3:47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법제처 사이트 가시면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출력하셔서 둘 다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원래 금액에 추가금 있는거로 작성하셔서 기존것과 같이 두장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입자도 중개사무실 가서 다시 쓰면 전입이나 확정 다시 받는다는지 괜히 잡스러운거 시킬수도 있으니 서로 그냥 부동산계약서 표준양식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보고 증가된 5만원짜리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둘 다 깔끔합니다.
    법제처 부동산 표준 양식....5만원 증액만 다시 계약서 씀(솔직히 그냥 일반 종이에 써서 내용과 양쪽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넣어도 됨
    세입자....5만원 증액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전입은 절대 건드리지말것)
    집주인...계약서에 내용과 신상만 적어서 도장 찍으면 됨

  • 2. 경제보다정의
    '17.5.4 3:47 PM (124.49.xxx.151)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10만원정도 받는 부동산이 많아요.
    줄긋고 금액 고쳐쓰시고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하고싶으면 문방구에서 새로한장 사서 다시 쓰시고요.

  • 3. 감사
    '17.5.4 4:10 PM (125.128.xxx.97)

    오!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3858 "SBS, 세월호 공방에 文 후보측 책임 있다는 인터.. 5 그카더라 2017/05/05 1,769
683857 문재인을 비중있게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전체 번역본] 6 ... 2017/05/05 1,080
683856 결혼준비중에 나온 남자의 말 6 결혼 2017/05/05 3,453
683855 미혼인척하는 유부녀 심리는 뭔가요? 5 이해불가 2017/05/05 3,227
683854 선관위는 이미 알고 있었을것 6 ㅜㅜ 2017/05/05 1,461
683853 사람들이 왜 절 싫어하는것 같죠?ㅠㅠ 7 사람 2017/05/05 1,586
683852 미국 뉴올리언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여행 관련) 8 뉴올리언스 2017/05/05 1,151
683851 황당한 얘기를 들었네요 10 정말 2017/05/05 2,885
683850 '문재인1번가 홈쇼핑' 육아정책편_feat.이재정,홍익표_부부아.. 2 oo 2017/05/05 370
683849 안철수 내가 대통령되면? 23 .. 2017/05/05 1,093
683848 반려견 입양 12 .... 2017/05/05 1,476
683847 말많은 남편 말없는 남편 6 ㅠㅠ 2017/05/05 2,423
683846 "우리가 융단폭격으로 한국인구의 20%를 죽였다&qu.. 8 잊혀진전쟁 2017/05/05 1,061
683845 배풀줄 모르는 친구의 소개팅 부탁 8 ㅇㅇ 2017/05/05 2,307
683844 이번 선거에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 7 의심병말기 2017/05/05 654
683843 투표용지 사진입니다..사전투표하신분들 확인해보세요. 16 사전투표하신.. 2017/05/05 3,377
683842 물고기가 솟아 오르고 날아다니는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 1 물고기꿈 2017/05/05 808
683841 차라리 안철수를 찍어 5 경상도 2017/05/05 673
683840 내가 대통령할테니 유승민 너는 경제분야 맡아라 ㅋㅋㅋ 20 안철수 의 .. 2017/05/05 2,063
683839 저의 착각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투표독려 2017/05/05 2,394
683838 묵주의 9일기도 어플 쓰시는 분 2 Well 2017/05/05 2,057
683837 표창원 의원 트윗! 12 ㅡㅡ 2017/05/05 1,980
683836 투표용지 두개 선관위가 책임지는 거죠? 2 ㅇㅇ 2017/05/05 604
683835 기표전 투표용지 촬영은 가능합니다. 기표후에는 절대 안되고요! 2 ... 2017/05/05 601
683834 안철수 걸어서 국민속으로 2일차 라이브방송중 13 예원맘 2017/05/05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