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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일에 엄지척 인증샷! 해도 되나요?
선거법이 바뀌었네요 조회수 : 472
작성일 : 2017-05-01 20:11:34
선거법이 바뀌어서
지난 선거에서는 금지됐던 일들이 이번 선거부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바뀐 것이 투표 당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투표 당일, 투표하고 엄지척! 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셔도 되구요,
문재인 후보 벽보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셔도 됩니다~
투표 당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화로 투대문~ 널리널리 알리셔도 됩니다.
단,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 된다는 사실 주의하세요~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onjaein2&logNo=220996289090&nav...
IP : 175.223.xxx.22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투대문
'17.5.1 8:54 PM (175.223.xxx.102) - 삭제된댓글365일 언제든지 선거법 개정으로 SNS, 인터넷, 문자메세지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투표일 포함해서 승리할 때 까지 지인들에게 투표 독려하고, 지지 호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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