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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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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집을 매수했는데..

....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17-04-28 18:41:27
올 말에 들어가려고 올 말에 전세만기되는 집을 매수했어요.
세입자에게 매매를 고지하고 만기되면 나가달라고 부동산 통해 얘기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네요. 1년 연장해서 살 계획이었나봐요.
들어올 때 집이 엉망이라 본인 돈으로 수리하고 들어왔고요
(후에 전주인에게 돈을 받기로 했는데 전주인이 그냥 말없이 팔고 사라졌네요) 
이사올 때 전주인에게 3년 살거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전세권설정도 되어있고 .. 세입자가 집도 안보여주는 상태고요.

부동산도 난감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24.49.xxx.10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28 6:57 PM (211.46.xxx.42)

    집도 안 보고 매수를 하셨단 얘기인가요?
    3년 계약했다는 세입자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도 없는건가요?
    뭐가 됐던 서류상 입증되지 않은 것은 원천 무효지요 세입자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 2. ..
    '17.4.28 7:0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까지 했으면 3년 살 계획으로 전주인과 얘기하고 집수리를 한 것 같네요 집수리한 걸 일부 보상해주든지 3년 살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주인과 얘기해보세요

  • 3.
    '17.4.28 7:13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쓸 때 전세계약서 안보셨나요?
    전세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 4. .....
    '17.4.28 7:15 PM (122.32.xxx.151)

    계약서는 그럴때 쓰라고 있는거예요
    올해말 전세만기라면서요 근데 세입자는 3년살기로 했다니 무슨 말인지.. 언제 만기인지 계약서 확인도 안하고 집을 사신건지 ㅡㅡ

  • 5. . .
    '17.4.28 7:54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근데 전세끼고사셨으면 전세 계약서를 보셨을거아니예요?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에 나가라고 하셔야죠 어쩌겠나요.

  • 6. .....
    '17.4.28 8:25 PM (124.49.xxx.100)

    계약서에는 특이사항 없었어요.
    전주인도 제가 올말 들어갈거라는거 알고 있고..
    만기일 확인했어요.
    집을 못본건 세입자가 안보여줬고
    내부구조 아는 집이라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전세권설정이 1년 연장 권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기에 나가라고는 하는데 세입자가 저리 펄쩍뛰니..

  • 7. ㅁㅁㅁ
    '17.4.28 8:27 PM (175.223.xxx.254)

    그런 것 처리하라고 부동산이 있습니다ㅠㅠ

  • 8. lillliiillil
    '17.4.28 8:53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

    복비는 이거 해결하고 주세요

  • 9. ㅇㅇㅇ
    '17.4.28 8:54 PM (121.141.xxx.79)

    그런것 처리하라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고
    중개수수료 주는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세입자 내보내라고하세요
    분명 매수조건이 연말에 입주하는집이었는데
    세입자가 딴소리를 하는건 부동산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한거예요.
    서류만 볼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혹시몰라 녹취까지 합니다.

  • 10. ....
    '17.4.28 9:00 PM (124.49.xxx.100)

    네. 세입자와 부동산이 통화도 안했던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느냐는 겁니다.
    부동산을 제가 채근할 수는 있지만
    결국 세입자가 키를 쥐고 있는 거라면
    저도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ㅜㅜ

  • 11. 음...
    '17.4.28 10:18 PM (211.201.xxx.55)

    계약서 계약기간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충 내용을 보니, 3년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고 어떠한 증거도 없는거 같은데요.
    그냥 계약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계약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 문제는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 아니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업무영역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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