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낀 집을 매수했는데..

.... 조회수 : 1,989
작성일 : 2017-04-28 18:41:27
올 말에 들어가려고 올 말에 전세만기되는 집을 매수했어요.
세입자에게 매매를 고지하고 만기되면 나가달라고 부동산 통해 얘기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네요. 1년 연장해서 살 계획이었나봐요.
들어올 때 집이 엉망이라 본인 돈으로 수리하고 들어왔고요
(후에 전주인에게 돈을 받기로 했는데 전주인이 그냥 말없이 팔고 사라졌네요) 
이사올 때 전주인에게 3년 살거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전세권설정도 되어있고 .. 세입자가 집도 안보여주는 상태고요.

부동산도 난감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24.49.xxx.10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28 6:57 PM (211.46.xxx.42)

    집도 안 보고 매수를 하셨단 얘기인가요?
    3년 계약했다는 세입자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도 없는건가요?
    뭐가 됐던 서류상 입증되지 않은 것은 원천 무효지요 세입자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 2. ..
    '17.4.28 7:0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까지 했으면 3년 살 계획으로 전주인과 얘기하고 집수리를 한 것 같네요 집수리한 걸 일부 보상해주든지 3년 살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주인과 얘기해보세요

  • 3.
    '17.4.28 7:13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쓸 때 전세계약서 안보셨나요?
    전세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 4. .....
    '17.4.28 7:15 PM (122.32.xxx.151)

    계약서는 그럴때 쓰라고 있는거예요
    올해말 전세만기라면서요 근데 세입자는 3년살기로 했다니 무슨 말인지.. 언제 만기인지 계약서 확인도 안하고 집을 사신건지 ㅡㅡ

  • 5. . .
    '17.4.28 7:54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근데 전세끼고사셨으면 전세 계약서를 보셨을거아니예요?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에 나가라고 하셔야죠 어쩌겠나요.

  • 6. .....
    '17.4.28 8:25 PM (124.49.xxx.100)

    계약서에는 특이사항 없었어요.
    전주인도 제가 올말 들어갈거라는거 알고 있고..
    만기일 확인했어요.
    집을 못본건 세입자가 안보여줬고
    내부구조 아는 집이라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전세권설정이 1년 연장 권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기에 나가라고는 하는데 세입자가 저리 펄쩍뛰니..

  • 7. ㅁㅁㅁ
    '17.4.28 8:27 PM (175.223.xxx.254)

    그런 것 처리하라고 부동산이 있습니다ㅠㅠ

  • 8. lillliiillil
    '17.4.28 8:53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

    복비는 이거 해결하고 주세요

  • 9. ㅇㅇㅇ
    '17.4.28 8:54 PM (121.141.xxx.79)

    그런것 처리하라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고
    중개수수료 주는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세입자 내보내라고하세요
    분명 매수조건이 연말에 입주하는집이었는데
    세입자가 딴소리를 하는건 부동산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한거예요.
    서류만 볼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혹시몰라 녹취까지 합니다.

  • 10. ....
    '17.4.28 9:00 PM (124.49.xxx.100)

    네. 세입자와 부동산이 통화도 안했던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느냐는 겁니다.
    부동산을 제가 채근할 수는 있지만
    결국 세입자가 키를 쥐고 있는 거라면
    저도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ㅜㅜ

  • 11. 음...
    '17.4.28 10:18 PM (211.201.xxx.55)

    계약서 계약기간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충 내용을 보니, 3년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고 어떠한 증거도 없는거 같은데요.
    그냥 계약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계약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 문제는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 아니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업무영역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7505 [속보] 조국, "공수처 , 박영수 특검팀이 그대로 옮.. 53 와 대박! 2017/05/12 16,156
687504 샌드위치 카페 개업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6 사랑 2017/05/12 1,574
687503 오...볼펜자국 맨소래담도 돼요 1 2017/05/12 809
687502 문재인님 나와요. 2 .... 2017/05/12 1,055
687501 식당영업에 대해 조언이요.ㅠㅠ 11 ggbe 2017/05/12 1,497
687500 홍석현에 대해 궁금해서요..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16 덕후초보 2017/05/12 2,325
687499 강아지.. 평생 6살인 아이 15에서 20년 키우기 10 휴우 2017/05/12 2,133
687498 저탄수다이어트 6개월차 11 ㅇㅇ 2017/05/12 5,673
687497 요즘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이 예전과 다른가요? 17 ㅁㅁ 2017/05/12 3,819
687496 초3 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ㅠㅠ 5 나야나 2017/05/12 1,175
687495 김주하 어제 문대통령 참모들이랑 커피 종이컵에 마셨다고 까더랍니.. 72 ... 2017/05/12 30,231
687494 최교일이 문대통령님 아들 특검하잡니다. 반대의견 올립시다. 15 암적존재들 2017/05/12 2,398
687493 미친듯이 웃음이, 댓글좀 보세요 18 // 2017/05/12 4,455
687492 지금sbs cnbc에서하는 다큐보세요 11 어용국민 2017/05/12 2,005
687491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시급이 7,8천원대더군요 14 놀랍다 2017/05/12 4,082
687490 박사모 할아버지 트윗글 4 이런일도 2017/05/12 2,508
687489 달님 2012년 대선 실패 하신게 차라리 더 나은거 같아요~ 23 두딸맘 2017/05/12 3,369
687488 중학교 일제고사 없어질까요? thvkf 2017/05/12 326
687487 니 마누라... 란 단어.|♠ 2 2017/05/12 905
687486 9년간의 외로움의 치유 6 또릿또릿 2017/05/12 2,942
687485 82같네요 이제 5 태희모친 2017/05/12 772
687484 인천공항 비정규직 진짜 심각했네요 13 음... 2017/05/12 6,172
687483 천안함 3 궁금 2017/05/12 704
687482 갑자기 살찌는 중이에요 1 mmm 2017/05/12 937
687481 이 글 첫댓글 때문에 죽을것 같아요 22 나미쵸 2017/05/12 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