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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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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표조작 꼼짝마!" '시민의 눈' 부릅떴다

.............. 조회수 : 550
작성일 : 2017-04-27 11:14:21
http://m.weekly.khan.co.kr/view.html?category=1&med_id=weekly&artid=201704251...
IP : 116.32.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7.4.27 11:15 AM (116.32.xxx.138)

    반복입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32768&page=1

  • 2. 행동!
    '17.4.27 11:21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주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시민의 눈 신청해야겠어요!!!

  • 3. 개표는 개뿔!
    '17.4.27 11:26 AM (175.213.xxx.30)

    문재인은 아들 취업특혜비리 책임지고 후보 사퇴하라. 사퇴하라!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정보원, 문준용 특혜채용 무마 위해 재계약 제외자들을 ‘비밀계약’ 통해 재입사시켰다"고 밝혔다.


    2006년 당시 전문계약직으로 홍보팀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했던 강재우 씨는 "12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서는 ‘문재인의 아들’, ‘노동부 고위관료의 친척’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고 폭로했다.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당시 원장 권재철)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무마를 위해 조직적인 ‘변칙 인사’를 한 관련 증언와 물증이 나온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낙하산 인사’로 부당해고된 직원들의 외부활동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이 사회 공론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번복하고 40여일이 지나 소급 재계약하는 ‘비밀계약’을 했다.

    당시강재우 씨도 재계약에서 제외된 명단에 포함됐다.

    2006년 12월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은 같은 날 종무식 직후 기존 계약직중 ‘재계약자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14명을 제외시켰다. 즉, 수년간 형식적·반복적으로 재계약하던 관행을 깨고 ‘해고’를 한 것이다.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내부직원들의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던 내부계약직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여긴 직원들은 2007년 1월 1일 모임을 구성하고, 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 촉구했다.

    그러나 1월 3일 한국고용정보원 당시 황기돈 기획조정실장은 “복직은 절대 안되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10일 직원들은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측과 인사에 대한 지침, 문준용 프로필 등을 요청해서 고용정보원에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를 논의했다.


    이용주 의원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용 등의 특혜채용’에 대한 사회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한국고용정보원은 2월 8일 ‘1월 1일부’로 재계약을 소급하고, ‘문건 유출시 (합의)를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황기돈과 부당해고직원들간에 ‘비밀 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타사 재취업자등 재입사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8명이 재입사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아직 3명이 근무중이다.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문준용을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에 출근 첫날부터 파견근무 발령했다.

    상급기관 파견은 사내업무에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통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례적 인사는 ‘특혜채용’에 이어 ‘특혜보직’까지 한 것이다.

    이용주 의원은 "‘빽이 실력을 이기는 사회’를 만든 문재인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원회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후보 측은 "MBC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을 보도하면서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4. ...
    '17.4.27 11:34 AM (203.234.xxx.136)

    개표는 개뿔? 아...개표 다 조작해놨으니 개표할 필요도 없다 이거? 잘 접수했습니다! 뉘에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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