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1.8.29 10:38 AM
(121.160.xxx.196)
장난치다가,,,,
2. ....
'11.8.29 10:42 AM
(222.239.xxx.219)
마트에 진열대는 그럼 다 모서리 충격완화 장치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11살이나 된 애가 장난치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물어줘야 하면 마트도 참...
3. ...
'11.8.29 10:42 AM
(114.207.xxx.153)
마트보다 아직 어린 아이를 사람 많은 장소에서 장난 못치게 주의를 주지 못한 부모 책임이 더 큰것 같은데요.
4. ..
'11.8.29 10:43 AM
(114.207.xxx.153)
마트가 봉인지...ㅜ.ㅜ
장사하기 힘들겠네요.
5. .....
'11.8.29 10:44 AM
(124.50.xxx.130)
음 접속이 안되요ㅡㅡ
6. ...
'11.8.29 10:45 AM
(222.121.xxx.145)
원하시는게 뭔가요?
설마 마트에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7. -_-
'11.8.29 10:47 AM
(125.186.xxx.132)
어휴 진짜 마트에선 애들은 무조건 피해다녀요.
8. 앗
'11.8.29 10:50 AM
(121.169.xxx.85)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외래 진료가 잡혀있는 환자였어요....병원오다가 넘어지셨나보더라구요..
병원와서 병원오다 넘어졌으니 다 보상하라고....병원오지 말라 그랬으면 안다치지 않았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글님...ㅠ
9. ...
'11.8.29 10:56 AM
(1.251.xxx.18)
아이구 두야...진짜...
원글님..
내 자식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하구요..
그리고 11살 짜리 애가..마트에서 왜..장난을 치지요?
마트는 장난치는곳이 아니고 물건사는 곳이예요....
진짜 윗분 말씀대로 남의 돈 먹기 힘듭니다..
이런경우도.. 치료비 물어 줘야 되고...
이런 비용까지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건데..
10. ....
'11.8.29 10:56 AM
(116.39.xxx.194)
저라면 마트에서 시설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모를까 왜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하시는건지 이글 만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놀이방 같은데 맡겼다가 난 사고인가요?
11. 수아리
'11.8.29 10:58 AM
(122.32.xxx.57)
저도 아들아이가 군에가있는데 근근히 벌어먹고 풍족하게 살지못하고 그냥그런대로 사는데
아들아이에게 집이라도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해줘야하는데 하는 부담감 큽니다
1억4천이면 집한채값이에요 물론 재산이 많다면 더해주고 싶지만 제 수준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정도 해줄거같아요 지방이고 아이들 둘 가르기며 먹고 사는수준이니까요
있으며 안주는거 아니고 내수준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면되었지 그이상은 더 바라면 안되지않나요
여기분들 말씀대로 그럼 반반씩 똑같이 하시는건 어떨까요
큰돈 맞아요 시댁에서 한푼 받아보지못한 저로서는 안먹고 안쓴돈입니다 반반으로 하세요
12. ..
'11.8.29 11:08 AM
(118.34.xxx.165)
어린이 보험 없나요.
보험처리 하세요
13. 미쳐..
'11.8.29 11:11 AM
(121.165.xxx.143)
장난치다가....222222
그냥 애를 이불에 둘둘 말아 다니시던가 집에 고이 모셔 두세요..
진짜 장사하기 힘드네...치료비 준다는 마트도 웃기고 ...뭘바라는 엄마도 웃기고....장난치다그랬다면요..
14. 이런~
'11.8.29 11:11 AM
(115.143.xxx.59)
애가 장난친거라면서요..그럼 게임 끝이죠..애가 잘못한거죠..그 모서리탓할건 아닙니다.
보상받을 생각도 마세요.
15. ....
'11.8.29 11:13 AM
(116.43.xxx.100)
마트에서 그런걸로 마트측이 보상해줘야 하나요???아이가 잘못한 부주의 아닌가요?
아이를 단속못한 원글님도 책임이 있어보이는데....좀 오버 같습니다.
16. ....
'11.8.29 11:15 AM
(110.14.xxx.164)
11살짜리 키에 맞춰서 안전 장치 다 하기 힘들죠. 에스컬레이터 나 미끄러운 바닥같은곳도 아니고
장난치다 선반에 넘어진건 양쪽다 책임 있지요
제발 공공 장소서 애들 관리좀 하세요
17. 움
'11.8.29 11:20 AM
(59.17.xxx.52)
돈도 돈이지만 영구치라면 정말 속상하시겠는데요? 구두 윗선반은 고무처리가 되어있었고 아래는 왜 안되어있었을까요... 안타깝네요 ..
18. 실비
'11.8.29 11:34 AM
(1.246.xxx.81)
-
삭제된댓글
어쩌긴 뭘 어째요 보험처리하심되지~~~!!! 마트에서 장난치다 다친걸 마트에 요구하는건 말도 안되구요...
19. ..
'11.8.29 11:34 AM
(125.177.xxx.23)
좀 심하네요..
딴것도 아니고 애가 장난치다가 다쳤는데 마트에서 다쳤다고 마트책임으로 생각하시다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20. alrnr
'11.8.29 11:42 AM
(119.148.xxx.3)
미국에선 뜨거운 커피 흘려서 화상입으면 화상입을 정도로 뜨거운 걸 경고도 없이 팔았다고 보상 요청 소송을 한다고 하길래,
세상에 지 손에 든 커피 쏟아서 덴 걸로 소송을 한다니 기막히다고 했는데.
원글님도 그 짝이네요.
원글님 같은 논리라면 길가다 가로수 잘못 보고 부딪혀 다쳐도 가로수 거기다 심어 놓은 죄로 시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다른 데도 아니고 이가 다쳐서 속상하겠지만,
마트 책임 운운할 일은 아니네요.
그 매장에서 마트측과 분란 생길까 초기 치료비용 대준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그 매장에 손실 입히는 거예요.
입점 계약 취소될까 봐 을인 매장이 갑인 마트 눈치보여 치료비 대준다는 것 같구만요.
21. 어휴
'11.8.29 11:53 AM
(58.227.xxx.121)
너댓살 짜리 꼬마가 마트 물건에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니고
11살 짜리 애가 장난치다가.......
11살짜리 애면 해서는 될 일 안될일 구분을 시켜야죠!
그리고 11살짜리 애와 그 형이면 더 큰아이일텐데
그리 큰 애들을 왜 마트에서 풀어놓나요? 데리고 다니던가 아니면 그냥 집에 놓고 가던가 해야죠.
마트가 놀이터도 아니고.... 어휴.. 마트에서 지들끼리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애들 보면 정말 짜증나고 그 부모욕 나오던데
애들 그리 키우지 마세요!
22. 저도
'11.8.29 12:12 PM
(115.136.xxx.27)
마트가 도의적 책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해준다는 자체가 놀라울뿐이네요..
마트쪽에서 잘못한 것이 뭐죠? 직원이 발 걸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다 마지막 칸은 완충제가 안되어 있다 어쩐다 하시는데 ㅡ.ㅡ 진짜 놀래 노자네요.
원래 그건 물건 진열하라고 놔둔거지.. 아이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지는 않은거 같아요.
그냥 원글님네 잘못인데.. 그걸 마트에 넘기려는 건 웃기네요.
23. 한마디로
'11.8.29 1:35 PM
(114.202.xxx.226)
마트가 봉이군요 !!
장사해먹기 녹록치않것어요.
갖다붙이면 책임이니...
이러니...
'11.8.29 1:55 PM (125.177.xxx.23)
이러니 그 부담을 불특정다수 소비자들한테 지우는 거죠..
24. 이해안되는 법이긴 한데
'11.8.29 1:37 PM
(203.226.xxx.118)
아마도 법적으론 마트 책임일 겁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요.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도둑이 우리집을 턴 뒤 나가다가, 우리집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면..
그 도둑 치료비를 내가 물어 줘야 한다네요.
뭔 법이 요따윈진 모르겠지만. 법이 그렇다네요. -_-;;;
비슷한 예로,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아 길을 지나다 굴러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내가 치료비 등등 물어줘야 하고요.
(솔직히, 내 집 앞 도로라지만 내 땅은 아니잖아요? 나라땅이지.
내 땅 아니라고, 주차도 맘대로 못 하게 하면서(우선 주차권은 있다지만;;), 눈은 치워라? 안 치워서 사람 다침 책임져라?
이거 좀 일관성도 없고 웃기지 않나요?
이런 웃기는 법은 제정해 놓고, 정작 필요한 제조자배상책임 등은 허술하고.
어쨌든 이런 경우... 마트에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건, 몰염치하고 웃긴 짓이라는 데 동감합니다.
마트에서 위험물을 부주의하게 늘어 놓아 발생된 사고라면 모를까...
보호자 방관 아래 뛰어 놀다 진열대에 엎어지며 다쳤는데 치료비 내 놓으라니.
아이구.
25. 헐
'11.8.29 2:10 PM
(61.73.xxx.181)
마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생각이라면...진상이네요...정말...
공공장소에서 애 단속이나 잘 시키시길...
11살짜리가 얼마나 나댔으면...ㅉㅉ
26. 너굴도사
'11.8.29 2:14 PM
(203.142.xxx.231)
원글입니다. 제가 100% 부주의한 것은 맞습니다. 교육 잘 시켜야 한다는 것 남 얘기인줄 알았는데 피부와
와 닿는 진짜 경험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는 의무적으
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라도 생길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의
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보험의 혜택을 보는가 보더라구요. 제 잘못인데도 보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나쁜
엄마가 맞지만 아이 병원비를 반이라도 보태는게 슬기로운게 아닌가요
슬기...
'11.8.29 2:42 PM (112.152.xxx.146)
원글님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면서... 다시 합리화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파렴치한 나쁜 엄마가 맞지만 또 그건 슬기로운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파렴치 = 슬기, 이런 등식이 성립하나요.
파렴치한 것 맞고요, 아무리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마트들이 자기 돈 쓰는 게 아니라 보험에서 나가는 거라고 해도,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글님이 당장 그 돈이 없으면 밥을 굶어야 하는 최극빈층이시라면
욕은 할지언정... 쌀 사려고 그러려니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아니시잖아요.
당장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 거 생각 마시고... 그걸 아이가 보고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까불다가 다쳤는데 마트가 돈을 준다... 아이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에 대한 교육이 더더 안 될 거고,
앞으로 나이를 먹고 자라서도, 자기 잘못이어도 일단 큰소리부터 치고 보는 진상 인간이 될 겁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아이는 보고 배운 그대로 자랍니다... 지금 돈 한두 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글님, 제발 좀더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잘못, 내 잘못인 거예요. 마트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27. ...
'11.8.29 2:34 PM
(116.37.xxx.214)
-
삭제된댓글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는 마트도 있고 나몰라라 하는 마트도 있어요.
4~5년쯤 전에 친구 아이(당시 8살)가 롯*마트에서 뛰다가 엎어졌는데 입쪽이 찢어져서 꿰맸거든요.
바닥이 미끄럽거나 뭐가 묻어있던 것은 아니였고요.
크록스 때문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마트측 무전기 찬 보안(?안전?) 요원이 나타나서 아이 병원에 옮기고 치료비 전액에 선물까지 주고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해줘서 친구가 정말 고마워했었어요.
사실 엄마 앞질러간 아이는 엎어졌고 얼굴보니 피는 흘리고 엄마인 제 친구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생각 안나고 어떡해만 연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
이건 천안의 *마트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6년쯤 전일인데 제가 직접 본 일은 아니고 인터넷 모 카페에 올라왔던 글이었어요.
저 위의 마트책임~님이 언급하신 일인데요.
무빙워크 카트 위엔 아이를 안장에 앉힌 아버지가 있었고 물건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쭉 미끌어지면서 아이만 겨우 안아올리고
한참 아래쪽에서 거의 내리려고 하던 임산부...8개월정도 였건걸로 기억해요.
본인이 밀던 카트와 미끄러져 내려온 카트사이에서 도망도 못가고 그대로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마트측에선 가해자(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와 합의하라면서 손을 떼고...
결국 사고를 당한 임산부의 가족이 글을 올리면서 결국은 마트측에서 해결을 해줬어요.
무빙워크에 제대로 걸리지 않는 불량카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시설관리 소홀로 결정이 났던 듯 한데
그 보다도 카페에서 입소문이 무지 나서 타격을 두려워한 마트가 늦게나마 자발적으로 처리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껀...
마트에서 무슨 설문조사인지 가입을 권유하는 거였는지 스프링이 달린 볼펜을 이용하던 한
고객이 볼펜을 놓쳤는데 그게 지나가던 아이의 눈동자에 맞아서
아이가 1년여를 안과에 다니며 고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또한 마트 측에서 해결했던 것으로 알아요.
여하튼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원글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일단은 알아보실만큼 알아보시길 바래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칠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마트 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의 댓글중에 이해안돼는 법님...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미국법이예요.
친구가 시카고에 사는데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어서
모두가 눈을 열심히 치우는데 무리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도둑이 소송 걸은 사건도 얘기해주더라고요.
이해 안되는 법이긴 한데
'11.8.29 4:08 PM (203.226.xxx.118)
미국 법만 그런게 아니라, 한국 법률상으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조물배상책임은 미국 처럼 엄격하지 (심지어 황당하거나) 않지만,
위에 예로 든, 도둑과 눈길 사고 등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어요.
28. 너굴도사
'11.8.29 3:17 PM
(203.142.xxx.231)
위에 슬기님은 운전하다 사고나도 본인과실이면 보험사에 보험료 수리비 청구 안하시겟네요.
슬기
'11.8.29 3:34 PM (112.152.xxx.146)
...참... 글 내용이, 뻔뻔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사태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댓글을 그렇게 쓰시는군요.
저는 일단 환경 오염이 신경 쓰여서 운전 안 하고 뚜벅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 쪽에 청구를 하겠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번 돈으로 꼬박꼬박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니까요.
그건 저 자신을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 놓은 거니까 필요할 때가 되면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쓸 자격이 있는 거지요.
같은 경우라고 비교하시려면,
너굴도사 원글님이 평소 들어 놓았던 어린이 보험이 있어야 하고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어울리는 비유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같으면 사고를 낸 주제에 들이받음을 다른 차 운전자에게
보험으로 나를 치료해 달라고 그게 슬기로운 거라고 우기지 않을 것이고,
만약 제 과실로 혼자 가드레일 들이받아 찌그러졌다고 한다면
그 도로와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시청에 찾아가 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원글님이 주장하고 계신 건 그 짝입니다.
위의 점 세 개님이 든 예의 첫 번째 마트는, 참 고맙기는 한데 이런 원글님에게 별로 안 좋은 선례가 되는군요.
고마운 일이지 그건, 당연한 일은 아니죠.
학교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고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지만
마트는 다른 사람이 판매를 하는 공간이니, 서로 폐를 끼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죠.
아이들도 어지간하면 안 데려가거나,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어야 하는 보호자의 책임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트 사례도 역시...
마트에서 카트는 마트 측에서 마련해 놓은 필수 물품이고, 무빙워크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도
마트에서 다 마련해 놓아야 하는 거죠.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허술해서 난 사고라면 책임을 져야죠.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29. 너굴도사
'11.8.29 4:02 PM
(203.142.xxx.231)
이런 사고가 날때를 대비해서 마트측에서 가입해 놓은 것이고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있습니다.
슬기님 정말 까칠하시네요. 보험을 제가 가입했던 마트에서 가입했던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예상치 못한 상
황에 대비코자 하는 것인데 슬기님은 항상 100% 과실 없이 살수 있나요. 누구나 실수 할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제 글이 허접했다면 관련 일을 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30. 음
'11.8.29 7:38 PM
(109.154.xxx.79)
어차피 마트에서 보상(보험으로든 금전으로든요) 받을거라고 맘 먹고 계신 것 같은데
뭘 물어보고 싶으신건가요?
31. 스치는바람처럼
'11.8.29 7:58 PM
(221.142.xxx.133)
배상책임보험 얘기를 들으셨나 보군요.
원글님 말씀처럼 마트측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시설물을 제대로 소유, 사용,
관리 중 소홀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조건에 소유, 사용, 관리 중 소홀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를 마트측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소홀로 인정할 것인지 부모나 아이의 과실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마트 측의 관리소홀로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보상해 줄 것이고 고객 일부 과실로 판단할 경우
고객의 과실률 만큼 공제한 후 보상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마트측 또는 고객이 부담을 해야 하겠죠.
설사 고객 과실이 없는 전액 보상건이라 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가입자)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마트측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글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상책임이 누구의 잘잘못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32. ....
'11.8.29 9:45 PM
(1.251.xxx.18)
너굴도사님..제발요...
차라리 말귀도 제대로 못알아 듣는 4-5살 짜리가.. 어찌 장난치다가 앞니가 부러져서 이런글 올리면..
차라리 덜 까칠하게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데..
11살짜리가.. 마트서 장난치다가 지 잘못으로 다친걸 가지고 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뽄새가..참으로 기가 막혀서 그래요...
내새끼 단속은 제발 본인이 하시구요...
나라면..11살 먹은 애가 지풀에 장난치다가 다친걸 가지고 마트서 보상 운운하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과연 애는 뭘 보고 배울것인가를 먼저 생각 하겠습니다..
저라면 애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번은 내돈으로 치료합니다..
니가 이런식으로 사고를 일으켜 이러 이런한 일이 있어났다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거라고...
33. 어휴
'11.8.30 12:07 AM
(1.251.xxx.184)
-
삭제된댓글
어휴.. 정말 고운말이 안나오네요
진상고객이 바로 여기있었군요
34. 진짜
'11.8.30 1:02 AM
(61.73.xxx.181)
돈 몇푼 아까워말고 애나 잘 간수하세요...
애가 그 난리법석을 떨동안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았다면서요?
애가 자기집 안마당인냥 마트에서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있어도 나몰라라 쇼핑 삼매경이셨나이까?
마트가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창피한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글올리는거 하며 댓글 다는거 하며...
으휴...속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