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초선·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측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이 수사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박영선·안민석·조응천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측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이 수사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박영선·안민석·조응천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