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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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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세 문의합니다

양도세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7-04-22 08:58:09
빌라 1억주고 사서 실거주 1년1개월째인데요
생애최초 내집장만 한거고요
집이 너무좁아 팔고 이사하려하는데
만일 1억 2천에 팔렸다면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첫거래라 모르는게 많네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IP : 117.111.xxx.3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00
    '17.4.22 9:03 AM (49.164.xxx.133)

    빌라랑 아파트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전 아파트 시세차익이 4천이었어요 그러니 양도소득세 4백 나오더라구요

  • 2. 감사합니다
    '17.4.22 9:05 AM (117.111.xxx.34)

    댓글님은 실거주 몇년만에 파신건가요?
    실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것 같더라고요

  • 3. zz00
    '17.4.22 9:06 AM (49.164.xxx.133)

    아 저는 실거주는 오래 됐는데 1가구 2주택이라 양도 소득세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딱 10프로 나와서 다 그런줄 알았네요

  • 4. 음..
    '17.4.22 9:09 AM (175.223.xxx.150)

    1.2억-1억 하면 2천만원.
    2천만원에서 양도비같은 실제 필요비용 뺀게
    차익이거든요.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세무사, 공인중개사 수수료같은것들.
    다 뺀 그 차익에다 세율곱하는건데..

    차익이 1200 안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시고 거기다 0.06(6퍼센트) 곱하세요.

  • 5. 양도세 계산기
    '17.4.22 9:17 AM (118.32.xxx.69)

    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consult/calculator/Transfer.neo

  • 6. 감사합니다
    '17.4.22 9:20 AM (117.111.xxx.179)

    1200만×0.06하라는 말씀이시죠?

  • 7. 아니요
    '17.4.22 9:23 AM (175.223.xxx.150)

    2천이 이득이잖아요.
    2천에서 님이 주택을 사면서 든 비용들(필요경비) 다 빼면
    그게 과세표준이예요.
    그 과세표준이 1200 아래면 6퍼예요.
    그거 넘어가면 15퍼고요.
    최대한 빼보시고 그 금액에다가 0.06곱하세요

  • 8. 1가구1주택
    '17.4.22 9:25 AM (112.133.xxx.252)

    1가구 1주택이라면 보유 2년후. 양도차액이 2억이든, 2천만원이든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집 가격이 9억 이하일경우)

    그런데 그 집을 사면 다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원글님 지금 사는집(A라 할께요) 은 2년 후 판다. 2년지나 새로 살집(B) 을 다시 산다. 2년만 지나면
    A를 먼저팔고 B를 사면 다시 1가구 1주택이니 상관없고...혹시나 매매가 잘 안되서 B를 먼저사도
    고민하지마세요..
    B를 사고나사 3년 이내만 팔면 일시적1가구 2주택이라고 역시 양도세 없습니다~~
    보유후 2년후 팔기만 기억하세요..^^

  • 9. 감사합니다
    '17.4.22 9:40 AM (117.111.xxx.179)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큰 도움되었어요
    위에 계산기도 너무 좋으네요.

    그런데 필요경비중 취득록세는
    제가 새로구입할집 취득세인가요?
    필요경비에 뭐뭐가 있고
    경비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우 모르는게 많아서 계속 질문해서 죄송해요 굽신굽신 ^^

  • 10. ...
    '17.4.22 9:43 AM (222.111.xxx.231) - 삭제된댓글

    약 134만원이네요 ..

  • 11. 아니요
    '17.4.22 9:44 AM (175.223.xxx.150)

    구입할 집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집이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파시는 거니
    그 집에 들어간 취, 등록세, 세무사 수수료, 주택거래과정에서 부동산이용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등이 인정되는거예요.

    새로 살 집 취등록세는 나중에 그 집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 12. 감사합니다
    '17.4.22 9:51 AM (117.111.xxx.179)

    아~~그렇군요 댓글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
    좋은하루 되세요^^

  • 13. 빙그레
    '17.4.22 11:54 AM (223.62.xxx.137)

    2천이면 필요경비 공제하면
    세금 않내도 될듯한데요. 부동산비 등기비 인테리어 등등

  • 14. .....
    '17.4.22 12:01 PM (61.98.xxx.137)

    양도소득세 계산기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금방 알 수 있어 참 편리하네요.

  • 15. 빙그레님
    '17.4.22 1:21 PM (117.111.xxx.130)

    저 올수리 하고 보일러도 새로교체했는데
    이런거 다 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 16. 윗님
    '17.4.22 9:05 PM (118.32.xxx.69) - 삭제된댓글

    샷시정도만 될뿐 그외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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