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의혹, 허위로 판단한 적 없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쿠키뉴스 등 언론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특혜 허위사실 판명’ 보도를 했다가 자유한국당의 이의 제기 후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2012년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제목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쿠키뉴스>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 외 "'취업특혜 허위' 등 취업특혜 의혹제기 자체를 허위로 오인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한" 20개 언론사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의 일관된 입장은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한 사이버상 게시물에 대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채용과정의 의혹제기는 공직적격검증차원의 의견표명"으로 보며 "'5급 공무원 특채', '단독채용'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시물은 삭제요청한다"는 것이다.